충주라이트월드 과연 빛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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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과연 빛이 날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1.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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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라이트파크 추진하다 실패 ··· 충주 4월 13일 개장

충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빛을 소재로 한 상설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가 들어설 예정이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충주시 및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등에 따르면 충주시 금릉동 세계무술공원 일대 20만여㎡의 면적(탄금대 포함)에 제작비 450억 원을 들여 ‘세계의 빛, 충주의 빛, 생명의 빛’을 주제로 한 상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가 오는 4월 개장한다.

충주라이트월드는 촛불부터 LED, 가상현실까지 시각적 조명예술을 초월해 스토리와 메시지가 있는 빛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라이트월드는 세계 테마존, 충주 테마존, 생명 테마존, 어린이 테마존, 테크노라이팅존, 오대호 라이트아트, 전통 축제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충주라이트월드 조감도

 이 빛 테마파크는 준비기간만 5년에 제작 연인원 3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돼 왔다. 다양한 빛을 소재로 메시지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는 오는 4월 13일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를 목표로 지난해 말 라이트월드조직위 발대식과 제작보고회가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세계적 루미나리에 제작사인 이탈리아 파울루첼리와 중국 기술진, 홀로그램 전용관 관계자, 코리아네트웍스 등 국내외 업체들이 참여했다. 조직위 발대식에 따라 그동안 서울과 충주로 이원화됐던 관련 조직은 하나로 통합됐다.

시는 라이트월드 조성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야간 경관명소는 물론 가족단위 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은 세계무술공원 전체에 140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작품들을 설치하고 각각의 나라와 주제로 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철 구조물과 조형물 상당수가 만들어진 상태다.

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제외

관건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다. 충주에 앞서 2013년 강원도 춘천시가 라이트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충주시와 협약 당시 밝힌 450억 원이라는 투자금액을 얼마나 모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이트월드 측은 “초기에 투자비용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명기업이나 조명작가, 조명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00% 민자 사업이고 시는 실시협약 조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업체 측은 현금 예치된 이 금액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개장을 3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상업시설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며, 상업시설물이 이동식 컨테이너인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입주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업시설 참여규정 때문에 참여사업자가 라이트월드와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경우도 충주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참여보증금과 별도로 입주시 보증금의 25%와 매출액에서 많게는 20%에 해당하는 매출 수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상업시설은 A형 9.9㎡(보증금 4000만 원)·29.7㎡(8000만 원)·72.7㎡(1억 6000만 원)이며, B형 9.9㎡(보증금 3000만 원)·29.7㎡(6000만 원)·72.7㎡(1억 원)로 보증금은 소멸성이다. 참여사업자는 매출관리와 정산을 라이트월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업종변경 방침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 해약사유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가 입주 상인은 분양과 임대 형태가 아닌 투자 참여자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회원권 분양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상가 참여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며 참여 현황도 보고 있다”며 “자재·현금·제작기술 참여 등 참여방법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무술공원 유료화, 시민 불편 예상

이와 함께 시는 수익 구조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4월 라이트월드가 문을 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를 시가 받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시 관광과 담당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면적을 산정해서 수익을 낸다. 1년에 개략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용료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 사용도 4500㎾로 무술공원 사용 용량 1500㎾의 3배 가량으로 전기료도 증가한다”며 “업체 측도 연간 180만 명이 넘으면 손익분기점이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고민거리다. 라이트월드가 문을 여는 4월이면 세계무술공원 일대는 유료 관광지로 변경된다. 시는 낮 시간대 공원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지만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 황모(42·충주시 연수동)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오는 공원이라 생각했는데 유료가 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는 무술공원이 당초부터 근린공원이 아닌 관광지 개발로 이뤄진 곳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무술공원은 처음부터 유료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관광지라면 유료화해야 하고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술공원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가 생기는 만큼 게이트를 2~3개 만들고 주간에는 무료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업체 측과 협의를 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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