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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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시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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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어 절차도 매끄럽지 못해

갑질 논란’으로 공석이 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를 보고 접수한 2명의 응시자 모두 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갑질 논란’으로 공석이 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음성군체육회 총회 모습.

음성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 해임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사무국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체육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국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 것이 사무국 상위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군 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임기가 4년으로 규정돼 있고, 임원에는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다. 사무국 사무규정은 ‘음성군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의 하위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인 충북도체육회 규정 제35조(시·군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3항에도 ‘시·군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는 시·군체육회의 의무규정이다. 결국 음성군은 사무국 상위 규정을 위반하며 임기를 단축한 것으로, 타 시·군 체육회와 상이한 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음성군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바꾸고 최근 공석이 된 사무국장(별정직)과 일반직 9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지난 5~9일 원서접수를 한 결과 사무국장에 2명, 9급 직원에 5명이 각각 응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군과 체육회 측은 “모두 응시자격이 미달돼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다”며 “일반직 9급 직원은 응시자격 폭을 좁게 낸 것으로 보여 협의를 통해 응시자격 폭을 넓혀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장의 응시자격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중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체육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일반직 9급은 당해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해 군은 아무런 근거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체육회는 규정을 많이 바꿀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직원관리는 물론 종목별 육성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임기는 4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무국장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음성군 체육진흥을 이끄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체육지도자 입지 약화

음성체육지도자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군 체육회는 사무국 기구를 1국 2부 3팀에서 1국 2부로 조정했다. 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을 제외시키고, 정원 7급 2명을 7~9급 2명으로 변경 조정했다.

이번 사태는 인권과 근로환경 등 개선을 위해 지도자들이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무국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해당 사무국장은 해임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아 사무규정 개정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오히려 그들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명확히 하면서 일반직과 분리했다. 사무규정 제6호(직렬)에는 1호 별정직, 2호 일반직, 3호 전문직(군비 및 기금 지도자)으로 직렬이 구분돼 있다. 아울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전문직 직렬 자체를 없앤 것으로 변경해 1항 3호 및 4항 문구를 모두 삭제시켰다. 또 기구 조항에서는 기획총무부, 체육진흥부, 대회운영팀, 전문체육회팀, 장애인체육인팀 등 1국 2부 3팀의 조직에서 3개의 팀을 모두 없애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 부의 팀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고려해 사무국에서 조정한다’고 임의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을 설명하는 주요내용 부분에선 ‘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군비 및 기금지도자)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도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 직급을 최소화시켜 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사무국 내 인력은 사무국장 외에 일반직 3명, 생활체육지도자 16명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성원 속에 일반직 3명만이 사실상 직원 신분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도자들은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다. 23일까지 접수 마감된 생활체육지도자 모집도 1년 계약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전문직은 직렬에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며 규정에서 삭제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조치에 대해 지도자들의 자긍심이 더욱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논란이 된 기존 사무국장 갑질과 폭언 등으로 음성군체육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는데 전문직 직렬 삭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입지가 되레 약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체육회가 안정을 찾고 원활한 체육회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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