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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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절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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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과 소속 자치단체 봐주기 의혹 원천 차단 위해 필요” 여론

경찰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에 대해 주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56년 일반 사법경찰관리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전문화 분야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주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 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 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재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약 2만 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산림과에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에 대한 주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문성 못지않게 현장성을 중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실제로는 현장보다는 탁상행정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직렬에서는 소속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왕암동 일대에 임야를 소유한 안 모씨(71)는 “과거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처음 구상되던 시기 한 시유림 임차인이 엑스포 행사장 조경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소나무 굴착을 허가받은 뒤 나무 상당수를 외부에 반출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시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당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검찰에 송치해 부실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그러면서 “말만 특별사법경찰일 뿐 시 사업과 연관된 불법 행위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에 가슴앓이를 크게 했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로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 중인 모산동 임야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산림과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성난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민간 업자에 의해 임야가 파헤쳐지고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가 덤프트럭 여러 대로 무단 반출돼 주민의 공분을 샀던 수산면 하천리 민가 인근 산림 훼손 사건 때도 산림과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본지 1월 24일자 보도).

당시 주민들은 민간 업자의 골재 반출 현장을 적발하고 산림과에 즉시 출동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 산림과는 신고를 받은 다음날에서야 형식적인 현장 방문으로 조사를 일단락해 골재가 불법적으로 외부에 반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 박 모씨는 “산림과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은 늦었고, 이후 조치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주민들은 산림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소방관처럼 사건 발생 시 일정 시간 안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현장성이 강화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합당한 요구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건에 한해 경찰이나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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