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윤리특위 없는 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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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윤리특위 없는 게 낫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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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9년 만에 열린 윤리특위 ‘맹물’ 징계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등으로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천명숙 의원 등 4명과 박해수 의원 등 5명이 각각 제출한 박해수(자유한국당)·정상교(더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단순경고’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징계안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의회 의장은 두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는 마무리된다.

충주시의회 본회의장

두 의원은 막말과 모욕, 동영상 유포, 겸직 금지 위반과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켜 지난해 12월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박 의원은 더민주당 의원들이,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징계사유 이유서를 적어 제출했다. 때문에 9년 만에 열리는 윤리특위가 당대당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박해수 의원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낮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모인 식당에서 정 의원이 다가와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 의원 부인이 박 의원에게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고, 동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 의원과 그의 부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린 정 의원은 폭행죄, 욕설을 한 정 의원 부인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 의원 부인은 “박 의원이 유포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정 의원도 박 의원을 모욕 등으로 맞고소했다.

성매매 의혹에도 특위 안 열려

시의회는 욕설·폭행 파문 등으로 동료의원 간 고소전을 벌이며 시끄럽자 윤리특위 회부에 나섰는데 지난달까지 두 의원의 자숙과 화해라는 명분으로 특위를 두 번씩 연기했다. 동료의원 징계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지 의문이 일었고, 만약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상교 의원

시민들은 징계결정이 반복해서 연장되자 시의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징계 수위가 낮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방자치법 88조에 따르면 윤리특위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경고’ 의결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1998년 10월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08년 5월 27일 126회 임시회 폐회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관련 의혹에 따른 진상 조사의 건을 처음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심사·의결하지 않았다.

독립기구 필요성 대두

당시 총무위 의원들의 동남아 해외연수를 밀착 취재한 KBS ‘시사투나잇’은 시의원들의 관광으로 때워진 연수일정을 고발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현지 여성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와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했다. 속칭 ‘2차(성매매)’를 나갔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제기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2014년 시의회 의장이 일본 출장 중에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여직원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무원노조는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개 행동에 나섰다. 당시 의장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지만 윤리특위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리특위 독립과 윤리특위에 최소한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충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충주시의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윤리특위를 소집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자기 식구 감싸기’로 흘렀다”며 “이번 징계 수위만 봐도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윤리특위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독립이 이뤄지든지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려 해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들은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 홍모(45·충주시 호암동) 씨는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 청구를 하려면 주민서명(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을 받기도 어렵다. 보궐선거 투표율이 20%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투표율 33%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 투표율 33%에서 20%로 요건 완화 △주민소환청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 △주민소환 제한기간 단축(현행 임기전후 1년) △소환 대상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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