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변수, 제천·단양에는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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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변수, 제천·단양에는 ‘태풍’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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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 놓고 치열한 수 싸움
권석창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 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의 수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권 의원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고법은 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권 의원의 즉시 상고 의사로 최종심을 맡게 될 대법원이 6.13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확정 판결을 내놓을지에 주목하며 여야 각각 수 계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지역 지지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함께 치르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근규 현 시장이 자당 소속인데다 이후삼 지역위원장이 2년 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양군수 선거를 비롯한 지역선거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자칫 공천 경쟁에 따른 당 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눈치다.

지역 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원심을 뒤집기는 어렵고, 결국 재선거로 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만일 확정판결이 5월 13일 이전에 나서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때를 대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재선거가 이뤄지면 이후삼 위원장의 등판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중앙당이 하는 것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천·단양 국회의원 1석은 엄청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앙당과 지역 당원의 의견이 일치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결정되면 이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로 선회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하지만 “5월 초중순은 이미 시장 선거운동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시점이어서 이 시장으로서도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룬 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시장 후보자 경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즉, 물리적으로 이 시장은 시장 외에 다른 선택이 어렵고, 다만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 정치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물난에 허덕이는 자유한국당은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코앞으로 다가온 후보자 공천부터 지역 선거전략 마련과 선거 지휘까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지역 관계자는 “만일 지방선거일 전에 권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제천·단양 지방선거는 공조직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후보들 각자 개인기로 치러야 한다”며 “혹시라도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러진다면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한국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시장 후보조차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당으로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성사된다면 시장 등을 역임한 몇몇 인사 이외에 마땅히 선거에 나설 사람이 없다”며 “여당인 더민주당은 인물이 넘치고 정치적 창의성도 매우 높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 후보의 치열한 공천전이 흥행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제천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제280조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권 의원의 재판은 이미 시한을 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권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법이 지위를 박탈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이고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법을 어겨 직위를 잃게 된다면 정치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5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직위상실이 확정되면 우리 지역은 최소 1년 이상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이를 피할 방법은 신속한 재판뿐“이라며 대법원이 국회의원 부재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제천·단양 지역의 민의를 반영해 5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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