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제천농협 이번엔 조합장 ‘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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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제천농협 이번엔 조합장 ‘배임’ 논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3.08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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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의료복지 없이 3년간 치과에만 헐값임대 거액 특혜 의혹

지난해 조합 직영 마트 부지 부당 매입 등으로 자체 징계를 받은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이번에는 조합 건물 임대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조합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14년 치과의원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본점 3층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조합비용으로 지불했다. 칸막이와 급·배수 시설 설치 위주였던 이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무려 1억 9200만 원. 이후 이 건물에는 실제로 치과의원이 입주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당시 조합과 치과는 보증금은 전혀 없이 월 임대료 100만 원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놓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조합이 주변 부동산 거래 시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조건에 치과의원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이 조합원 의료복지 증진을 명분으로 본점 건물에 특혜 입점시킨 치과의원이 실제로는 조합원들에게 아무 혜택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임원 A씨는 “당시 김 조합장은 이미 조합 본점 3층을 지역 S치과의원에 임대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했고, 이를 위해 주변 부동산 임대차 시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헐값 임대조건에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조합비로 부담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조합원 재산을 조합장 마음대로 헐값 임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김 조합장은 조합원 의료복지 증진 차원이라는 논리로 임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지난 2013년 제천농협 연건평 357㎡ 건물을 남천지점 용도로 임차 운영할 때 제천농협이 건물주에 지불한 비용은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220만 원이었다”며 “김 조합장이 S치과에 임대한 본점 3층은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새 건물인데다가 면적도 300㎡ 가량으로 남천지점 못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2014년 3월 7일자 ‘본점 3층 임대 부분 인테리어(치과 유치 예정) 공사 실시’ 제목의 조합 내부 결재 서류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이 의원에서 각종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자부담의 30%를 할인해 주고 ▲130~150만 원인 지역 치과 임플란트 수술비용을 시중 가격 대비 40% 할인된 80~90만 원에 적용하는 한편 ▲내과 및 물리치료 시 30% 할인 적용 ▲전 조합원 구강 검진(5850만 원 상당)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막대한 특혜를 남발하며 조합 본점 3층을 S치과에 내준 것이 실제 조합원들 의료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기는 했을까? 제천농협이 S치과와 각종 의료 할인혜택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17년 지역의 한 치과의원은 S치과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제 27조)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치료 항목별로 자부담 할인 비율까지 명시한 협약이 존재하는 한 S의원은 당연히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정 반대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지역 치과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S치과가 제천농협 조합원들에게 본인 부담금 면제 등 부당한 할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S치과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결국 김 조합장이 2억 원에 가까운 조합비를 들여 인테리어까지 해 주고 헐값에 조합 건물을 임대하며 내세웠던 ‘조합원 의료복지’는 허울뿐이었던 것이다. 할인 혜택을 준다는 말만 믿고 S치과만 이용한 조합원들은 3년 넘게 김 조합장과 치과에 속아온 셈이다.

분노한 조합원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 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검찰 고발 등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B 이사는 “그동안 김학수 조합장은 조합을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 양 여기며 비위행위를 남발하고 조합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며 “특히 이번 건은 조합원 재산에 심대한 손실을 입히고 4500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엄중한 범법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칫 지난해 중앙회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부당한 조합 운영에 따른 불똥이 직원들에게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는 조합 자체적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에는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조합장의 독선적 조합 운영에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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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018-03-15 21:15:55
뻔~~~하지요 뭐
그사람 원래 컴컴한 돈 먹는데는
선수니까..,.
뒷거래가 분명있다고 봐야죠
수사기관에서 치과원장을 족치면
다 알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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