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충주공설운동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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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충주공설운동장 매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3.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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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위 부결, 아파트 건립 어려워

충주시 교현동 공설운동장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매각을 위해 운동장 용도폐지를 논의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다.

충주시는 최근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설운동장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운동장 용도폐지 안건이 부결되면서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광기 부시장과 각 실국장,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매각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야 매각이 진행돼 용도폐지가 이뤄진다. 부결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설운동장을 오는 9월 열리는 충주세계소방관대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당장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위가 용도폐지를 결정하면 기존 종합운동장은 운동장 역할을 중단 할 예정이었다. 조길형 시장도 공설운동장 매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공설운동장 매각을 추진한 건 지난해 전국체전이 열렸던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신축에 따라 기존 운동장을 매각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운동장 신축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운동장은 전국체전 이후 매각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종합운동장 신축예산 지원을 위한 중앙투융자심사를 진행하면서 교현동에 있는 옛 종합운동장을 매각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때문에 시 체육진흥과는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난 뒤 활용도가 낮아진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심의를 요청했다.

페널티 적용…제재 대응방안 필요

공유재산 심의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돼 있어 최근 심의위가 열렸던 것. 하지만 전국체전 이후 이 일대 주민들이 매각처분 대신 공원조성 내지 운동장 사용 등을 건의하면서 시는 고민에 빠졌다.

교현안림동통장협의회 등은 “공설운동장 인근에 신축 아파트 등이 많이 들어섰지만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도 공설운동장이 주민들의 운동장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설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신축 이후 대관에 대한 문의가 전혀 없고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찾아 운동을 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1968년 지어진 공설운동장은 몇 차례 증·개축을 통해 최대 1만 7000명을 수용하며, 7만 3145㎡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92.4㎡ 규모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약속했던 당초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부문과 감사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패널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시민사회단체 측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중앙정부의 페널티 적용 및 인센티브 삭제 등 다양한 제재에 대한 대응방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페널티도 논의됐다. 하지만 운동장을 매각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심이 삭막해지고 북부지역에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정부담은 다른 쪽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시는 운동장 매각을 전제로 낡은 충주문화회관을 대신할 충주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는 2021년까지 예정됐던 문화예술회관 신축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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