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예비후보자 과반이 전과기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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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예비후보자 과반이 전과기록 보유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3.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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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부터 가짜석유 판매까지…공천 통과할까?

제천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28명 중 전과가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1%인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 이상 전과를 지닌 후보자는 7명(25%), 3건 이상도 2명(7.1%)에 달했다. 전과 유형도 도로교통위반 등 경미한 사안부터 도박, 폭력, 가짜석유 판매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제천시의원과 충북도의원뿐 아니라 제천시장 예비후보 중에도 전과 기록 보유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은 전과 기록이 2건에 달했다.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이 3건이나 됐다. ‘가’~‘마’ 등 모두 5개 선거구로 나누어 치르는 제천시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가 모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의원 예비후보 중에도 3건 이상 전과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 3건을 보유한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천 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과 기록 보유 여부가 공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과 기록은 예비후보자들의 1차 관문인 주요 각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들은 공천 심사 기준으로 과거 전과경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정당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폭력을 포함해 음주운전 등 민감한 이력을 꼼꼼히 추적해 공천 심사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과 기록을 보유한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공천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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