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시장 진출 위해 편법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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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시장 진출 위해 편법 동원 ‘논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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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설립 시 환경오염 등 부작용 우려, 주민에게 금품제공 의혹도

레미콘공장 허가 받기가 까다롭자 일부 제조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업체들은 모르타르 제조업 및 벽돌제조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신규보다 쉬운 변경승인을 통해 레미콘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충주지역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동량면의 A블록제조업체는 최근 블록 생산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업종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업체가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대용량 레미콘 생산을 위한 것”이라며 “블록제조 허가로 공장 인허가를 받은 뒤 변경승인을 통해 편법으로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A업체는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에 레미콘 업종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취소되거나 반려됐다. 지역에서는 10개 가까운 유사 업체가 레미콘 업계 진출을 고려하면서 A업체의 업종변경 성사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존 업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산척면 영덕리 용전마을에 들어선 레미콘공장은 업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14일 만에 승인이 났다. 시는 2004년 비내화몰탈 제조공장 설립을 승인한 이래 단 한 번도 생산활동이 없던 공장을 몇 차례 재승인하고, 또 다시 업종 변경 신청을 졸속 검토해 승인을 내준 것.

해당 지역은 7년여 전 모 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다 환경영향평가 부적합으로 무산됐던 곳이다. 더욱이 이곳은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130여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

하지만 시는 똑같은 지역, 같은 사안을 놓고 허가를 내줘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난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하천용 블록을 생산해 온 모 업체가 산척면 송강리 마을에 레미콘 공장 신규 설립을 위해 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은 “친환경 생태소재 전문제품을 생산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충주시 행정 ‘오락가락’

시민사회단체들은 레미콘 공장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경우 환경오염 및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지하수 고갈 및 분진, 오폐수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시장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변경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주지역에는 이달 현재 8개 레미콘 업체가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업종변경을 포함해 2개 신규 업체가 설립되면서 20%를 조금 넘던 공장 가동률은 20% 미만으로 급락했고 매출 또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유류·모래·자갈 등 원자재 값 상승, 운송업계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변경으로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 공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기존 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업종변경 신청 등으로 레미콘 업체 설립이 급증해 현재 19개로 증가, 이중 50%에 이르는 업체가 도산위기에 놓인 상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 “기존 업체들 밥그릇 지키기”

이에 지역 업체들은 최근 민광기 충주부시장을 면담하고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조례 개정을 통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업종 변경으로 무분별하게 신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연쇄 도산 등 업체의 존립이 우려되는 업종변경 승인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아직 업종 변경과 관련해 접수된 게 없다”며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A업체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미콘 업체 한 관계자는 “A업체 공장 진출입로에 위치한 인근 6~7개 마을에 레미콘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으면 1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최근 각 마을에 500만 원씩 우선 지급한 것을 주민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공장 설립이 승인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민들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회사 경영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존 업체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공장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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