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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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시급’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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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간·상근인력 없어, 운영비는 자원봉사자 회비로 충당

충주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충주에서 네팔 청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이 일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주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주에는 충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권익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장 전용공간이 없고, 상근직원도 없이 오직 봉사자로만 구성돼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상근 인력이 없다보니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열 수 없어 근로자 상담을 평일에 하지 못해 아쉽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시가 올해 처음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300만 원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인건비, 운영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비 등은 자원봉사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센터 자원봉사자들은 1인당 매월 1만 원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실정이다.

충주는 최근 기업유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증가를 거듭해 현재 2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통합 지원센터 설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공장 유치 등 경제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주시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어려우면 타 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산시는 1만 6000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람이 될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2012년 10월 개관했다. 민관협력사업(부산시-부산은행 업무협약)으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사 중인 복지타운이 완공되면 사회복지기관들을 대거 이전할 예정이어서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관이 들어설지 관심이다.

음성군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한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성지역 인구는 10만 6053명이다. 이중 등록 외국인이 8747명이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금왕읍과 대소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음성군 6월 착공…실패 사례 살펴야

이에 따라 군은 내년 하반기까지 27억 5000여만 원을 들여 금왕읍 무극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과 상담실, 국가별 동아리방과 강당, 헬스장과 휴게실 등을 갖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법률 상담,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군은 이 센터를 오는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1/3 정도가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생활문제 해결부터 한국정착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성군은 실패한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관리기관의 허술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허송세월을 보냈다. 센터가 완공을 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해당 사업에는 국비 39억 원(고용보험기금)이 투입돼 건물을 매입하고 9억 원의 운영비가 배정됐다. 그러나 센터 위치가 교육단지 입구에 있다 보니 외국인 범죄 등 치안문제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집값하락 등을 주민들이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입주를 하려다 된서리를 맞았고 결국 해당 건물에서 내쫓겼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허술하게 한 결과다.

‘노예제’로 악용되는 ‘고용허가제’

노동단체들 지속적으로 폐지 요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더불어 ‘노예제’로 악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지속돼 논란이다. 지난해 8월 충주에서 27세 네팔 청년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주변 사람들은 “회사 측에 ‘다른 회사로 가고 싶다’, ‘네팔로 잠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오고 싶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계속 ‘나중에’라고만 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네팔에서 온 28세 라마너더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농장주를 충주경찰에 고소했다. 농장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갈취 당했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이 과정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를 악용해 농장주는 돈을 뜯은 것.

해당 사건들이 일어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달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쳤다.

다만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시 숙소의 질적 수준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및 노동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성폭력 등 예외를 뒀지만 ‘근무지 이탈’로 허위 신고만 해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일컫는 ‘고용허가제’를 폐지 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착취와 극단적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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