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조합장 등 손실 변상 조치 연장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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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조합장 등 손실 변상 조치 연장 ‘뒷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4.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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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위반한 채 중앙회 속여 멋대로 유권해석” 의혹까지

고정재산 취득 절차를 소홀히 하고 조합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8월 변상 명령을 받은 김학수 조합장 등에 대해 제천농협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나 변상 기한을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직 등 징계와 함께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한 구상 차원에서 개별 변상 조치가 내려진 임원은 김학수 조합장을 포함해 박모 상임이사와 김모, 안모 이사, 그리고 고모 감사 등 다섯 명이다.

지난해 김학수 조합장 등 조합 임원 5명에게 징계 변상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감사 직권으로 변상 기한 1년 연장 결정이 내려지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천농협 전경.

이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감사가 조합에 변상해야 하는 총액은 각각 1억 1060만 원, 4370만 원이고, 이사와 감사 3인이 공동으로 변제해야 할 비용 1470만 원을 합쳐 모두 1억 69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조합에 입힌 손실액의 36%에 불과한 개별 변제액을 변상 기일인 지난 3월 말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이들이 갚지 않은 변제금 전액을 또다시 1년 연장까지 해줘 조합원들 사이에 부당한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조합 측은 조합 업무처리 준칙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변상 기간 연장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억지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상 기한 연장을 규정한 농협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56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사고 관련자가 변상기한까지 변상금을 이행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전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변상액의 분할 정리 또는 정리 기한의 유예·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이런 경우에도 ‘분할 정리 유예 및 연장은 최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변상 기한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김 조합장 등은 작년 8월 22일 징계 변제 조치가 내려지고 시한인 지난 3월 31일까지 7개월여 동안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사고 관련자의 변상 연장은 변제 기한 내에 변제금을 이행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얻어 분할정리 유예나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조합은 준칙이 정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장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변제금 연장 조치는 이사회 의결이 아닌 김모 조합 감사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변제금을 기한 내 단 한 푼도 갚지 않아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나마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감사 독단으로 조합장에 의해 셀프 연장 조치가 내려진 데는 조합 측의 거짓과 꼼수가 작용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사 B씨는 “부당하게 변제금 유예 조치를 내린 김 감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중앙회 유권해석에 따라 내린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명을 해 몇몇 이사들이 다시 중앙회에 항의를 했다”며 “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김 감사는 마치 조합장 등이 변제금 일부를 성실히 갚아온 것처럼 중앙회 관계자를 속여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담당자에게 김 조합장 등이 그동안 변제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더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며 “시종일관 거짓과 꼼수로 조합원과 중앙회를 농락한 조합 기득권층의 행태야말로 제천농협이 청산해야 할 적폐 중 적폐”라며 김 조합장과 김 감사 등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런가하면 김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총회에서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조합장 등 임원들의 기본급에 추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켜 부당하게 급여 인상을 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근로관계법 상 고용주이자 임명직도 아닌 선출직인 김 조합장과 임원진이 기본급에 복리후생비를 추가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급여 인상이며, 성과연봉과 퇴직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상임인 조합장에게 출퇴근 비용을 보전해 주고, 상임이사조차에게도 주지 않는 자가운전보조비를 조합장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등 조합법 규정과 취지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골적 조합장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김 조합장 등은 총회 직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단체여행을 시켜주는 등 부적절한 선심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특별히 해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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