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모른척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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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모른척 ‘심각’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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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미덕학원, 6억여 원 중 1000여만 원 부담

충주지역 사학 미덕학원의 산하 중산고·상업고·미덕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도내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올해 도내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23곳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64억 7286만 원 중 15.7%에 해당하는 10억 1751만 원만 부담했다. 나머지 54억 5500여만 원은 도교육청이 지원했다.

충주 미덕학원 전경.

지난해에도 전체 법정부담금 61억 9126만 원 중 15.5%에 불과한 9억 5845만 원만 내면서 나머지 부족분 52억 3281만 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했다. 이 중 법인 소속 학교가 1년 동안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0%도 지원해 주지 못한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12곳에 달한다. 특히 충주 중산고와 상업고, 미덕중은 부담률 1%를 넘기지 못했다.

이 세 학교는 지난해에도 법정부담금이 현저히 낮았다. 중산고 1.9%, 상업고 1.7%, 미덕중 2.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정해진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교직원 채용 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나 낼 돈이 없어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는 것.

미덕학원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6억 556만 6000원 가운데 고작 1162만 4000만 원만 부담했다. 이 학원은 법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부 지원에 의존했다. 청주 대성초와 현도정보고, 영동인터넷고, 한일중 학교법인의 부담률도 1%대를 넘기지 못했다.

도내 소재한 청주 신흥고와 제천 대제중 학교법인이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 법정부담금 총소요액을 법인에서 100%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또 미덕학원은 충주 소재 한림학원이 20%를 넘는 부담금을 내는 것과 비교된다. 한림학원 산하에는 충주한림디자인고와 북여중이 있다.

도교육청 인센티브제도 효과없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법인이 수두룩하자 학교만 설립해 놓고 재정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 및 관련기관은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혜택을 받는 학교는 100%를 납부한 신흥고와 대제중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또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납부액이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센티브 5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도내 최고의 사학법인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은 산하 5개 중·고교 모두 법인부담금 납부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납부액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삭감을 하고 있지만 사학법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수억 원인데 비해 삭감되는 예산은 수천만 원인 까닭이다. 이런 현상을 보다 못한 충북도의회가 지난 2014년 사학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이란 철퇴를 가했으나 단발성으로 끝났다.

당시 도의회는 수십억 원의 돈을 도교육청이 대납하는 것을 보고 ‘도교육청 사립학교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요구액 1244억 936만 원 중 41억 8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더는 세금을 축내지 말고 금고를 열어 내야 할 돈은 내라’고 경고한 것인데 사립학교 재단은 복지부동이었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되자 도교육청도 강력 제재를 도의회에 요청하지 못했다. 결국 도의회는 당초예산에서 법정부담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추경 때 부족분을 채워주는 합의를 하고 마무리했다. 이후 도의회는 사학을 손볼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자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인이 소유한 논·밭·임야의 임대사업으로 수입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수익도 얻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국고에서 메우고 있다”며 “법인운영비 한도를 낮추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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