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실천은 대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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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실천은 대체 언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7.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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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율 낮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충주·음성지역 이행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노동단체들이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1단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단계 지자체 출자기관,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충주·음성지역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비율은 미미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충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349명, 음성군은 219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어야 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과 임금인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과 방침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충주·음성지역 이행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충주시는 가까스로 10%를 넘겼고 음성군은 전환비율 0%로 전환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상태다. 이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최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부문 재공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직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화를 발표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이 정책에 대해 뜨뜻미지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음성의 경우 1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장은 “순차적으로 따지면 3단계가 올 연말에 끝나야 한다. 그런데 1단계 시작도 안했다. 이런 형편이라면 3단계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규직 전환 추진결과를 음성군에 요청해 ‘3월 중 개최할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의 즉각적인 행정개시를 요구했다.

음성군 계약직 ‘연장계약’ 논란
음성군 환경미화업체 및 공공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 부문을 재공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위탁업체와 결탁한 인사비리 문제, 환경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군에는 현재 기간제 노동자 166명, 파견용역 16명, 단기간 노동자 37명 등 총 219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와 로드맵에 따라 1단계 논의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3단계는 정부 위탁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주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없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속한 정규직화를 위해선 로드맵에 이어 재정 지원책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계약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통상 3년에서 1년 단위로 쪼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음성군 임기제 공무원 7명 중 6명은 최초 2년 임용 후 3년간 계약이 연장됐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최초 2년 임용 후 1년이 연장됐고, 지난달 말 계약 만료 대상자를 포함한 15명은 일괄적으로 1년이 연장됐다. 군은 2016년까지 상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5년 이내의 사용 범위 내에서 최초 2년 채용 후 통상적으로 3년을 연장해왔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최초 임기만료 후 부서장 등의 평가에 의해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이 결정되는데 개인성과등급과 상관없이 일괄 연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일괄 연장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실제 한 계약직 직원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직 공무원은 최초 2년 연장 후 3년 연장을 해줬더니 육아휴직을 써서 1년씩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계약직 공무원 23명 중 2명이 육아휴직 중이며, 연장계약이 1년 단위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육아휴직의 길은 막혀버린 상태다.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최근 두 명을 포함해 10년 간 달랑 3명에 불과하다. 정규직 공무원이 올 5월 기준 육아휴직자가 53명인 것과 비료하면 계약직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병원도 ‘도마’
때문에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론되고 있는데 언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무기계약직은 명칭만 계약이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신분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걸려 있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른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논란이 있었던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운용상 공채로 대체하는 과정일 뿐 육아휴직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2016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초 2년 후 3년을 연장해왔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년 범위 내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다”면서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상시로 꼭 필요한 정원을 공채하려는 인력 운영상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공병원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 공공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의료원 등 도내 2차 병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상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현실이다.

충주시민사회단체 이길용 간사는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안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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