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 농촌 ‘힘들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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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 농촌 ‘힘들다 힘들어’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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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촌 종사 외국인 등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 요구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이 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시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 제천지역 농가들은 “농촌은 도시와 달리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도시 노동자들의 숙식을 농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아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이 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가별로 외국인 또는 도시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노동자 1인 당 월 1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숙박이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할 뿐, 노동자가 농가에서 숙소와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것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현상 속에서 지난해 최저임금마저 16% 이상 급등해 가뜩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로서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더욱 시름을 겪고 있다.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80% 이상은 임금과 별도로 식사 또는 숙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현지 통신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지역 일손 부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46%는 식사나 숙소 가운데 하나를 현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와 숙소 모두를 제공받는 경우도 40%에 달해 농촌에 취업한 외국인의 86%가 급여 이외에 숙식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사나 숙박을 현물로 제공받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돼 가뜩이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농촌은 여관 등 숙박업소가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새벽 이른 시각부터 일을 시작해 외부 숙박업소에 노동자들을 재울 형편이 못 된다”며 “당연히 식사도 현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 농가들은 노동자 1인 당 월 100만 원 가량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한 것이 농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4%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촌마을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와 이촌 현상 속에 외국인 노동자나 도시 노동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법까지 개정돼 농가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농산어촌 종사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 보전책을 마련하거나, 아예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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