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속아 수천만원 세금에 뇌졸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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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속아 수천만원 세금에 뇌졸중까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8.08 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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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고업자, 관계 공무원 처벌과 배상 요구

제천시 간판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한 광고사업자가 시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에서 25년 이상 간판업에 종사한 이모 씨(56)는 지난 2008년 광고협회 제천시지회가 간판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제천시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6700만 원 가까운 경제적 손실과 질병을 입었다며 시의 사과와 배상, 관계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제천시 가로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한 광고사업자가 시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제천시는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 규모의 제천시내 간판 정비사업을 광고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시 보조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회계 정산을 위해 지회장이었던 이 씨 개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자신 명의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모두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완곡한 거절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시 공무원은 간판협회 제천시지회는 사업자 지위를 갖추지 못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 행정 편의를 생각할 때도 사업에 참여한 회원 개개인별로 서류를 제출받는 것보다 지회장인 이 씨 개인 명의로 회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며 집요하게 이 씨를 설득했다.

이 씨는 “당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세금계산서는 시청 내부의 절차와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전 지회장 때에도 지회장 개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게 관행이었다고 하기에 찜찜함을 무릅쓰고 시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당시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 씨 명의로 발행됐다.

이 씨는 공무원과 약속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기에 이 씨는 일이 잘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 일이 악몽으로 되살아난 것은 4년 뒤인 2012년. 제천세무서는 이 씨가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신고 누락에 따른 추가 과세분까지 총 2400만 원을 이 씨에게 부과했다.
갑작스러운 중과세에 놀란 이 씨는 시와 세무서 등을 찾아 자초지종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시 간판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 부가세 탈루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제천세무서가 시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놀란 제천시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부랴부랴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 일체를 세무서에 제출했던 것이었다. 결국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이 씨 몫으로 전가됐다. 이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나섰지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다.

이 씨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해법을 찾아 나선 사이 중과세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합쳐 이 씨에게 부과된 관련 제세공과금은 6700만 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씨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화를 혼자 삭이던 이 씨는 2015년 봄 뇌출혈로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약 15명 가량의 회원사들이 나눠가진 수익의 세금에다 추가 과세분까지 6700만 원을 나 혼자 뒤집어 쓰게 됐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뇌졸중까지 얻었다”며 “그럼에도 원인 제공자인 담당 공무원과 제천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모든 피해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천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이 고독한 싸움에서 이 씨가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진위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이 부정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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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2018-08-19 21:36:32
너무합니다.일개시민이.무슨법을알겠습니까요.시청공무원이하라는데로.했을뿐인데도.불구하고.개인이떠안는것은너무.부당한처사라고봅니다.제천시에서.공무원들이.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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