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음용했는데 대장균이 수두룩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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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음용했는데 대장균이 수두룩하다면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8.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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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신만 키우는 충주·음성 약수터 엉터리 관리

충주·음성지역 약수터 및 옹달샘 중 상당수가 마실 수 없는 물로 밝혀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을 제외한 미지정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 관리가 소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최근 도내 먹는 물 공동시설 60곳에 대해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수, 질산성 질소 등 6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총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충주시에선 호암동 범바위약수터, 안림동 샘골약수터, 칠금동 탄금대약수터, 종민동 마즈막재약수터 등 4곳이, 음성군은 금왕읍 옻샘약수터, 금왕읍 별산댕이 옹달샘, 감곡면 체육공원 약수터 등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약수터 및 옹달샘의 오염 원인으로는 주변의 오염원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의 등산객이 늘어난 것이 문제다. 약수터 수원이 대개 지표수에 근접해 있는 관계로 주변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성을 감안하면 오염경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각종 공장 및 생활 오수와 가축폐수 등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염된지도 모른 채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의 물을 마시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적합 경고 문구를 붙여났지만 시민들은 경고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 안전불감증도 문제
주민 김정국(69·충주시 안림동) 씨는 “약수를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수질검사성적표가 유일하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돼서 문구를 잘 안 보게 된다”고 했다.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몇 곳을 찾아가보면 ‘음용 부적합’이라는 경고문은 붙어있지만 출입을 막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또 물이 계속 나오는 데다 물을 마실 수 있는 도구까지 비치돼 있어 약수를 마시러 찾아오는 등산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경고문이 한 쪽 구석에 붙어 있어 보지 못했다는 등산객도 있었고, 약수터에 수질검사표와 경고문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등산객도 있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연 4회)으로 실시해 ‘적합’과 ‘부적합’에 대한 여부와 성분분석내용을 작성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부착, 이용자에게 알려야 된다.

아울러 환경부 훈령에는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미생물이 기준치를 넘은 경우 안내판을 통해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 뒤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안내판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고, 1년 내내 기준치를 넘으면 ‘폐쇄’하도록 돼 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역시 안내판을 통해 사용 ‘중지’ 조치한 뒤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도 수질 기준을 넘어야 ‘금지’ 조치하고,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유해물질이 검출돼야 ‘폐쇄’를 하도록 돼 있다. 즉, 재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적합으로 나오면 계속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다. 훈련상으로만 따지면 자치단체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약수터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마시고 있어 수질검사표만 적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 보다 신속한 안내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충주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재처럼 약수터 한켠에 있으나마나한 작은 종이 한 장 부착시켜놓는 형식의 안내방식에서 탈피해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경고문 입간판이나 간이울타리를 약수터 앞에 설치해 놓는 등의 세심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들쭉날쭉 약수터 수치
해마다 검사하는 약수터 수치도 문제다. 최근 10년간 충주지역 지정 약수터 관리실태를 보면 2008년 12곳, 2010년 13곳, 2015년 11곳 등 지정 관리하는 약수터 수치도 들쭉날쭉이다. 여기에 약수터 중 상당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미지정 약수터여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우려된다.

지정 및 미지정 약수터의 관리가 판이해 지정약수터의 경우 매년 일정액의 관리비투입으로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미지정은 겨우 맛·탁도·냄새·증발잔류 등 8개 항목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지정 약수터는 대부분 사유지여서 시에서 지정 약수터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질검사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 등 더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약수터 주위에 각종 쓰레기를 투기해 미관을 해치고 수질을 악화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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