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출범 2개월 만에 이권개입, 불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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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출범 2개월 만에 이권개입, 불법 물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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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용 의장, 이성진 부의장 일탈에 시민 분노

제8대 제천시의회가 이권개입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위 의혹의 중심에는 홍석용 의장과 이성진 부의장이 있어 지역 사회를 더욱 들끓게 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 의장은 부당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제천참여연대는 지난달 제천시의회에 부당 수의계약 의혹을 사고 있는 홍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공개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천시가 홍 의장의 배우자 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홍 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제8대 제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시의장과 부의장의 이권개입과 불법행위가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홍 의장이 초선 시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제천시와 홍 의장 부인 회사 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353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 5명을 주의 처분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시는 이를 어기고 홍 의장 부인 회사와 계약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배제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2014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 운영해 온 2개 회사를 모두 폐업 또는 정리하려 했으나, 직원들 생계유지를 위해 건설사 1개를 가족 명의로 유지하다 2016년 정리했다”고 해명하면서 “아내가 잠시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던 기간 벌어진 일로 시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 부의장의 불법행위도 시의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부의장은 보조금으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에 물의를 끼쳤다. 이 부의장은 10년 전 1800만 원의 시·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숭아 재배사를 시설했다. 그러나 복숭아 재배시설은 은근슬쩍 한우 축사로 뒤바뀌었다. 5년 전 용도 변경된 이 축사는 현재 무허가 상태다. 4년 전인 지난 7대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을 운영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 부의장은 “이 시설에 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농림부에서 떨어진 상태”라며 “9월 25일까지가 계획서 제출 기한으로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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