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악순환, 시장 재선거 또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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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악순환, 시장 재선거 또 재연되나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9.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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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후보, 조길형 시장 검찰에 고소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가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지역이 뒤숭숭하다. 과거처럼 재보선이 또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건도 전 후보 측에 따르면 우 전 후보는 최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우 전 후보는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전 후보는 당시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우 전 후보에 대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씨의 미투(Me Too) 폭로를 언급하면서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고 강조했다.

6·13지방선거 직전 A씨는 “우 후보가 충북도청 과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우 전 후보는 “A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방송토론회에서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후보는 “재보궐선거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낙선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 전 후보는 재보선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에 유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 시장과 함께 충주시청 공무원 B씨를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

한편, 6·13지선에서 조 시장은 5만 1282표, 우 전 후보는 4만 9942표를 얻어 조 시장이 1340표 차로 당선됐다.

고소 배경은 ‘라이트월드’가 발단
6·13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충주라이트월드 업체는 우 전 후보를 고발했다.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충주시장 후보들 간 공방을 벌였던 주제 중 하나인 라이트월드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우 전 후보는 세계무술공원에 조성된 라이트월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쟁자인 조 시장을 공격했다. 전기안전점검 문제,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될 우려 등이 대표적인 문제제기였다.
우 전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TF를 구성해 세계무술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우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라이트월드 조성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

이런 탓에 감사원은 최근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 실시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충주시에 공문을 보내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흉물이라는 오명까지 씌워가며 라이트월드를 비난하고 당선 시 라이트월드 무효와 협박 등을 한 우 전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업체 대표는 기자회견도 열어 “우 전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 확산과 심각한 매출감소, 상업시설 계약 취소, 라이트월드 종사자들의 불안감과 사기저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후보 측은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전 후보는 라이트월드 문제와 관련해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참모들이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지만 지역화합을 위해 자제했으나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 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맞불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을 밝힌데 이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인 ‘관권선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뒤 공무원의 관권개입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는 것도 저의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근 우 전 후보가 경찰조사를 두 차례 받은 것은 라이트월드의 고소로 이뤄진 상황이지만 충주시와 협약관계인 만큼 조 시장이 배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술렁’
우건도 비슷한 사례로 낙마
조길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고소를 당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과거 충주시장들의 잦은 낙마로 인해 충주시정이 흔들렸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우건도 전 시장의 비슷한 사례가 돌출되는 바람에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에 대해 신문기사를 토대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재산증가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우 전 시장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검찰은 우 전 시장에 대해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우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받는 언론보도라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유세와 방송토론회를 할 경우 보도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조 시장의 경우 사법당국이 어떤 잣대로 평가할지 관심이다.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의 법정형은 최소 벌금 500만 원이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시장의 낙마는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조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 3개월도 안 돼 법정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과거 충주는 재보선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청사 내부가 뒤숭숭하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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