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청년창업은 고사하고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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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청년창업은 고사하고 ‘폭삭’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0.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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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점포 들어섰으나 1년여 만에 4곳 중 1곳 휴·폐업 위기

청년창업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입점 점포 4곳 중 1곳이 개장 후 1년 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몰 휴·폐업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충주시와 관아골상인회는 2016년 관아골상가에 청년몰 사업을 유치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수행기관으로 관아골시장청년몰사업단이 지정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추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로 이뤄진 것.

시와 상인회는 청년몰이 성내동에 유치돼 건립될 경우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성내동이 있는 관아골은 오래 전 번화한 충주의 중심지다. 과거 충주의 관아였던 관아공원이 위치한 역사성을 지닌 지역이다. 하지만 신시가지 개발 및 이곳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 지역은 크게 침체됐다.

때문에 그동안 젊은 소비자 유입과 관광객 유치가 절실히 요구돼 왔다. 더욱이 성내동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근대문화박물관, 문화창작재생센터, 청년마켓, 전용주차장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청년몰이 들어올 경우 타 사업과 동반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청년몰은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됐다. 이 청년몰에는 먹거리·카페 6개, 미용·패션의류업 8개, 체험공방 3개, 공연기획사진 서비스 3개 등 20개 청년상인 점포가 들어섰다.
점포는 활력이 넘치는 20~30대 젊은이들로 이뤄졌다. 시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몰에 ‘청춘대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춘대로 바로 앞 야외에는 문화마당을 설치해 포차와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이처럼 능동적인 변화 속에 이 지역이 충주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중기부는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비율로 청년몰당 1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충주 청년몰은 지난해 개장한 점포 20곳 중 3곳이 이미 휴·폐업했다.

수요조사 없이 조성
전국의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 평균 매출액은 338만 원으로, 상권정보시스템 상의 음식업종 월 평균 매출액(올 5월 말 기준) 30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충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청년몰은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점포 운영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창업 초기 피할 수 없는 데스밸리(death valley) 기간도 청년몰 상인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학 용어인 데스밸리는 창업한 기업들이 3년쯤 지나면 자금난 등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전문가들은 청년몰의 경우 대체로 이 기간을 14~15개월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사업 초기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비용에만 집중된 지원이 청년몰 폐업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임차료(3.3㎡당 최대 11만 원), 인테리어(3.3㎡당 최대 80만 원), 교육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초기에만 몰려 있어 1년 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임대료와 노하우 부족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몰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인 양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조성한 것도 문제다.

한 청년몰 업주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리감독기관 시스템 부재 및 관리소홀
청년몰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된다는 것이다.

실제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흡이 그것으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3월 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전국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관련법상 청년몰을 조성하려면 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빈 점포 20개가 있다면 이미 그 시장은 침체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청년들을 전통시장으로 몰아넣어 점포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짧은 사업 기간도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사업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게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 등에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려 실제 사업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몰 입점위치가 전통시장 내라는 점도 어려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관련법상 개설 장소는 바꾸기 어렵다.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춘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충주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당초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연도별 성과만 생각하고 실제 청년 상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업기간 조정 등 드러난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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