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하루 전 예약 없인 못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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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하루 전 예약 없인 못 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1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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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피콜 차량 56대, 이용 장애인은 1만5000명
“현실적 방안 필요” 장애인단체 조례개정운동 중

청주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콜택시인 해피콜을 운영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배차관리하며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승합차 45대, 일반택시 12대를 운행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수는 약 1만 5000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57명의 기사들로 해피콜를 운영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피콜 예약은 3일전부터 인터넷으로, 하루 전 오전 7시부터는 전화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예약제가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승합차형 해피콜은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육성준 기자

선천성 사지절단증 중증장애인인 이구원 씨는 주요 해피콜 애용고객이다. 매일 청주 상당구 용암동 자택에서 서원구 수곡동 다사리학교까지 이동한다.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동해 귀가시간은 오후 4시 무렵이다.

그는 “매일 배차 신청하는 것도 일이다. 오후 4~6시 퇴근시간에 배차이용객이 붐빈다. 이 시간을 잡기 위해 해피콜 예약은 늘 전쟁이다”며 “인터넷 예약은 9시에 시작해 보통 10초면 마무리 된다. 하루 전에 진행하는 전화예약도 7시에 전화해도 통화대기중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배차하는 것도 어려운데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야할 일이 생기면 해피콜 이용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도 거의 없다. 누군가는 저상버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마저도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지만 버스정류장에는 대부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턱이 설치돼 있다. 휠체어로 이를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해피콜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제공을 위해 늘 고민이다. 예약제에 대해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즉시콜을 시행하는 것도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장애인단체들과 논의하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는 “내년에 국토부로부터 통합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예약제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 해피콜 전화예약은 7시에 시작해 보통 30분이면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날 배차는 모두 종료된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이동수단

꽉찬 스케줄을 맞추느라 기사들도 바쁘다. 한 기사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바로 예약이 잡혀있다. 보통 하루에 9회 정도 운행한다. 주로 시내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근 배차지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현행 해피콜로는 광역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청주외 지역으로 세종시나 조치원 등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역이나 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아 일부에서는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용정동에 사는 김 모씨는 하반신이 불편한 자녀를 위해 차를 개조했다. 그는 자녀를 사직동의 한 교회까지 매일 데려다준다. “과거에는 해피콜을 이용했는데, 시간을 잡는 일부터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전고가 높은 차를 사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전담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회시스템이 점점 나아졌으면 하는데 5~6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이동수단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교회 희망원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아예 청주 밖으로 갈 엄두조차 못내는 장애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연대를 중심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중증장애인 인구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청주시 운행 차량은 휠체어 45대와 일반택시 12대로 총 56대.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월말 현재 3만9246명이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전체의 39.5%인 1만5506명이다. 56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276명당 한 대 꼴이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10여 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우리사회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지만 현실은 그다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이후 개정된 법들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외조항들도 늘 존재했다.

한 장애인단체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공청회나 논의석상이 만들어져 대화를 하면 정책입안자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라며 “그래서 법에는 200명당 1대라고 명시하지만 이런저런 예외를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100명당 1대가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국토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청년정당 우리미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운영, 증차, 그리고 경쟁적 예약 탑승 말고 즉시신청을 원칙으로 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내년 초 청주시의회 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지절단증 중증장애인인 이구원 씨. /육성준 기자

 

민간운영하는 대전 장애인사랑나눔콜

대전의 장애인콜택시 이름은 장애인사랑나눔콜이다. 대전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대전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현재 휠체어택시 82대, 일반택시 90대, 총 172대가 운행 중이다. 대전시 중증장애인 인구는 9월말 현재 2만8454명. 이중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해 이용하는 고객은 약 1만3000명이다.

청주에 비해 인구는 많지만 배차 상황이 나은 편. 그래서 대전 장애인사랑나눔콜은 전화 후 바로 배차를 하는 즉시콜로 운영한다. 센터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예약제를 병행하다 올해는 즉시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예약방식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하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출퇴근 시간에 조금은 기다리지만 그래도 20~30분 내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센터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이용자가 늘면 대전시와 협조해 그에 맞춰 배차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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