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 비하 ‘파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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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비하 ‘파문’ 계속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8.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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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해명·사과, 피해 장애인은 입원 치료 중…장애인협회 ‘갑집’도 폭로

제천시 교통과 공무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빚어진 제천시 장애인협회와 제천시 간 갈등이 시의 사과로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잘못된 보도자료에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장애인이 시 담당 공무원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며 입원 치료에 들어가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제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수탁 운영자인 시 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갑질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특정 장애인 운전기사의 재고용 탈락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중순 한 지역신문은 “지난 9월 제천시 지체장애인협회 A회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을 둘러싼 문제로 교통과 직원과 의견이 엇갈려 논쟁을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B 공무원이 자신에게 거친 말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 교통과 관계자가 올 1월 제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씨의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C씨가 장애가 심해서 재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A회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사는 시 교통과 모 직원이 전화 통화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욕설을 하다가 들통이 난 사실까지 전하며 시 교통과의 비뚤어진 장애인 의식을 질타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여론 진화에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운전기사 C씨가 뇌병변 2급이고, 오른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특별 교통수단 운전기사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었지 장애인 비하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협회장과 통화 후 욕설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욕설을 한 걸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되레 해당 장애인과 시 장애인협회의 공분을 불러왔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특별 교통수단 운전기사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시의 해명은 사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C씨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손가락 일부에 장애가 있을 뿐으로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심지어 비장애인들도 거의 보유하지 못한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소지한 베테랑 기사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들어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한 발언은 해명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에 지체장애인협회 등 시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당사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C씨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지난 23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C씨는 현재 극심한 강박관념과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에 따르면 C씨는 해당 공무원의 인격살인적 해명을 좀처럼 수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파문으로 자칫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재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및 콜택시 운행 등과 관련해 시 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회와 소속 관계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수없이 견뎌 왔다”며 “교통과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교통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위치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협회와 장애인 위에 군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천시 교통과가 이번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문제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며 “만일 사과의 말 한 마디로 이번 사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예전의 갑질을 반복한다면 장애인과 제천시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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