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부정 여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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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부정 여론 다수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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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인상 여부 결정, 주민들 ‘따가운 시선’

충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현재 충주시의회 월정수당은 약 2239만 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의정비는 모두 3559만 원이다.

최근 충주시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인상은 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올리거나 그 이상 인상하는 방법이다.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인상폭이 2.6%를 초과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위원들은 최근 1·2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에 대해 논의했는데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보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연수 문제나 여론을 보면 현재의 보수도 아깝다는 의견’, ‘현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의견’,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면 보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

여기에 ‘시의 재정자립도 등 데이터를 통해 심의하자’는 의견과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주장도 논의됐다.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현행 의정비를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이모(55·충주시 연수동) 씨는 “현재 의정비로도 충분하다. 더욱이 일부 의원은 겸직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상식을 넘는 인상은 주민 반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분야에서 추천 받은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급제 도입 퇴색
충주시의회 의원 중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의원 19명 중 42.1%인 8명이 겸직 의원이다. 이는 충북 시·군의회 중 청주시의회(39명 중 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충주시의회 겸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4명으로, 이중 초선 의원이 6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재선·4선 의원 각 1명이다. 유형별로는 자재회사부터 편의점 대표까지 직군도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8명의 의원 모두가 의정비 외에 일정한 보수를 따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옥천군의회의 경우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한 명도 없으며, 충북도의회의 경우도 겸직 의원 29명 가운데 21명(72.4%)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강화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6년도부터 유급제가 시행됐다.

겸직여부 공개 안 해
겸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충주시의회가 의원 겸직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해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주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신고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기준 마련 등 겸직신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내용 역시 자세히 명시해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의회가 겸직신고 사항에 대해 어떤 검증을 거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고사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겸직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원들의 겸직상황을 지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지만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된 후에도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의원들이 지닌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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