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어찌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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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어찌 살아야 하나요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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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음향신호기·점자블록 설치 미비, 저상버스 6대만 운행

충주에 사는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리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 편익이 제공돼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교차로 신호등 및 음향신호기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교차로는 총 2425곳인데 비해 음향신호기는 1352개만 설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648개, 충주시 344개, 음성군 158개, 진천군 114개, 제천시 88개 등이다.

단양군과 영동군의 경우 단 하나의 음향신호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자체들은 점자블록 설치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설치 예산을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 보조기 및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음향 신호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안전 시설물”이라며 “충북도에는 예산 편성 및 설치·사용 여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 도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모두 898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738명, 충주시 1391명, 제천시 849명, 음성군 576명 등이다.

충주시는 일부 매체에서 충주가 음향신호기를 장애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음성과 진천, 제천보다도 미흡하게 설치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344개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됐는데 62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도 고장 난 32개를 보수하기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하반기 보수를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되는 음향신호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내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 보완마련이 요구된다.

저상버스 ‘유지관리, 예산 문제’로 난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충주에서 운행되는 버스 72대 중 저상버스는 6대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충주지역 저상버스의 법정대수는 22대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법정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대가 있었지만 2대는 올해 폐차됐다. 폐차된 2대는 2011년부터 고장수리의 이유로 운행되지 않았다. 또 운행되는 나머지 6대도 공휴일과 주말,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휴차한다.
저상버스에 50~60명이 타는데 이용객인 학생들이 없으면 버스가 텅텅 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애인은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데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운영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치기가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시는 이유로 들고 있다.

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연간 1대당 2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했다. 따라서 법정대수인 22대를 운영하려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도로 폭, 회차 공간, 도로방지턱 등의 도로여건도 운행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저상버스는 대도시형 CNG(천연가스)버스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충주시와 같은 경유차 저상버스는 주문 제작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저상버스 역시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고장 시 원활한 부품조달이 어려워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등으로 저상버스 확대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 보급되면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현대자동차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1~2년 내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콜택시 부족
이에 따라 시는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 보급 전까지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것.

현재 충주에는 14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 중이다. 2012년 7월 도입 이후 6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 1, 2등급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들이 3000여명이나 되고, 이용요금이 저렴하면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도입 당시 한 달 평균 1000여명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5000여명으로 이용객이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수는 6만 1000여명(누적 수치)이고, 올해는 이달 현재 6만 4000여명이다.

문제는 모든 일정을 알고 전날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정작 필요할 때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버스보다 편리하고 요금도 저렴해 이용하려 하지만 실제 하려고 하면 예약이 다 차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제도적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지역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5㎞까지 기본요금 1000원, 5㎞ 초과 시 1㎞당 2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5000원을 최고 상한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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