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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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8.12.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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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법률홈닥터’ 원명안 변호사

 원명안 변호사(32)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는 ‘법률홈닥터’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충북에는 원명안 변호사 외에 석지혜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국 65개 지역에서 ‘법률홈닥터’사업이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니까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소장 접수를 대신해준다거나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안내하죠.”

그는 지금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흥덕구 공단로 87)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청주에서 일을 시작했다. 멀리 영동, 진천, 옥천, 증평, 보은으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 서비스를 아는 분들이 적어서 홍보하는 데 주력했어요. 지자체 및 복지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했죠. 정말 좋은 제도인데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데 개인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요. 일반인들도 간단한 법률 상담을 전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이 제도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지금도 한 달에 70~80건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홈닥터 제도는 일반적인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서비스보단 간편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만 받아도 유료일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무료상담입니다.”

취약계층은 사기피해를 당하기도 쉽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지가 약하다거나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기관과 협력해 법률서비스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돼요. 법적인 서비스 외에도 지자체 및 복지기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사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면 너무 바빠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래도 좋은 제도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죠”라며 웃었다. (문의 043-23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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