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태양광시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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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태양광시설이 문제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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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니면·호암동 주민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하라” 반발

충주와 음성지역 곳곳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송선마을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된다며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송선마을 주민들은 태양광시설 사업자가 마을의견 청취나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동의내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자치단체는 토사유출과 사업성 미흡 등 불거지는 문제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철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는 시설 설치에 대해 심의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숭리 산 28일원 태양광시설은 산지 5825㎡, 농지 1만 6899㎡에 5개 업체가 발전용량 5080㎾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충주시가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내줬다”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주민 대다수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허가 절차에 사용된 주민동의서가 허위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에 따르면 관주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은 주민 동의가 필요없지만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당시 마을 통장은 도로 파손과 농작물 생육, 빛 반사로 인한 주민생활 등에 지장이 없다면 발전시설이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허가를 내줬다.

맹동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란’
그런데 정작 주민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발전소 설치 반대 이유로 산사태 우려,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을 들었다.

마을 인근 충주상고와 미덕중 학부모들도 안전 등의 이유로 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부지와 100여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다.

실제 충주시 조례 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보면 학교 등 공공시설도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학부모들은 “다수의 공익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학교 측과 마을주민의 동의가 없었다.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호암동 332-20일원 4495㎡에 3개 업체에서 발전용량 297㎾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아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음성군 맹동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 지역기관사회단체가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맹동저수지는 힐링 공간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인데 향후 태양광 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도 태양광 모듈이 저수지에 깔리는 것과 중금속 검출,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태양광 특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고, 사업공간도 맹동저수지의 5% 이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4㎿급의 맹동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같은 달 27일 음성군에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비롯, 사업의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산자부에 회신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자 도내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조길형 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주변 토지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까지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때문에 도내 모든 시·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시장·군수들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무분별한 개발…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은 이달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내용을 포함한 음성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도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의 일부 예외조항을 삽입해 난개발 방지와 선별적 허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나 조례가 개정된 도내 인근 지자체의 내용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규제나 완화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우리 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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