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공익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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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공익감사 받는다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9.01.03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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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 사무처리 문제점 등 확인

감사원이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개월여 만이다. 때문에 감사원이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관해 어떤 감사를 벌일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충주시청 개청 이래 첫 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 개시 결정은 감사청구대상과 감사청구요건이 적합하고,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19일 충주시민 41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그동안 충주시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해 왔다.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현장을 방문해 시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충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공익감사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마쳤다. 감사 개시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본격 감사를 실시하면서 라이트월드 조성과정에서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특히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길형 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해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시민참여연대는 “라이트월드가 개장 기념 공연을 열고 시민을 무료입장시킨 것은 특정 후보(조길형 현 시장)를 위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라이트월드가 들어선 무술공원 터 용도변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북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충주시는 이를 무시했고 (관광지에)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라이트월드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라이트월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유착의혹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 시장은 라이트월드 사업자가 입장료 수입 내역 공개도 없이 충주시에 납부해야 할 부지 임대료 등을 체납한 것과 관련, “라이트월드 사업자가 지방선거를 전후해 나온 정치적 논란 때문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두둔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 라이트월드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조 시장 및 충주시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는 상업시설을 재임대해 ‘불법전대’ 의혹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상업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트월드가 세계무술공원 내 상업시설에 대해 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뒤 일반인에게 재임대 해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전대 논란이 일었다.

라이트월드 상업시설 재임대 ‘불법’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로부터 재임대받은 15명 가량이 무술공원 내에 영업신고를 했고 실제 분식집과 커피숍, 놀이기구 등 5∼6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시는 시 법무관과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불법 전대임을 확인하고 라이트월드 측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세계무술공원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며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계고했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계고에 따라 라이트월드 측이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업시설 참여자 모집을 통해 점포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시를 통해 ‘가설건축물 허가’, ‘영업허가증’ 등을 받아 정상영업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라이트월드 측은 “상업시설 참여자 모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충주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전대 행위로 규정하며 사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사업 참여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원만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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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2019-01-05 07:53:17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약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참 한심들 하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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