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문화도시에 한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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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문화도시에 한발 다가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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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도시 지정 예비주자로 낙점

청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국비 포함 총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때문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1차 신청을 받았고 청주시를 비롯해 김해시, 원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 전국 19개 도시가 앞 다퉈 신청했다. 이 중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5일 1차 현장 실사 평가와 11월 27일 2차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주시를 포함한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청주시는 청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문화10만인클럽’, ‘창의인재양성사업’ 등 시민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시민 모두가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창작자가 되는 문화도시민 양성에 힘써 왔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문화로 지역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준비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지자체 10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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