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복비 지원 나서는 데 충북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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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복비 지원 나서는 데 충북은 언제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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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5개 지자체 교복 무상 지원 시작
중‧고 신입생 교복비 전액지원하면 약 82억 소요
사진 현재 서울, 대구, 광주, 충북을 제외하곤 전국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데 이어 교복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진=육성준 기자

충북 도내 4개 군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단양군은 올해부터 관내에 주소지를 둔 7개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430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가량의 교복 구매비를 주기로 했다. 음성군도 이 지역에 주소를 둔 10개 중학교와 4개 고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1300여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가량의 교복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군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한정했지만 타 지역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포함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진천군은 군내 7개 중학교와 5개 고교 신입생 1300여명에게, 옥천군은 720명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옥천군은 공동 학구인 관외 중학교에 진학하는 군민 자녀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원금은 매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복비 상한액에 맞춰질 예정으로, 1인당 3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4개 군이 중·고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제천시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이 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다자녀인 경우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5개 지자체는 교복비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엔 교복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 중학교에 올해 입학하는 경기도민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도 및 시군의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 1517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5월 중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경기도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9월 통과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최대 30만원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생 등 11만 9000여 명이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 충북을 제외하곤 전국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 올해부터 교복비 전액 지원을 시작한다. 강원과 경남, 경북은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데 이어 교복비까지 지원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급식과 교복비 지원일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재선하면서 올해부터 교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충북은 학생수가 적은 몇 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다만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이 심각했던 터라 지금 교복비를 꺼내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청주시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 모 씨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씁쓸하다. 청주시도 교복비를 지원하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다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자녀, 차상위 계층은 이미 지원해

 

충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다자녀(3명 이상)와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액은 9억 9250만원이다.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내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은 1만 3412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 4478명이다. 특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148명이다. 도내 전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면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82억원이 소요된다.

도내 시군별로 학생 수 차이가 크다. 청주시는 중학교 신입생이 7852명, 고등학교는 신입생이 8361명으로 도내 전체 입학 정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무상급식 분담금액도 청주시가 308억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은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해 볼 문제다. 타 지역은 어떻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교복비 지원 분담액은 시도마다 다르다.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곳도 있고, 교육청과 절반씩 나눠 내기도 한다. 지원 또한 ‘현물’지원으로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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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업체 담합으로 ‘학교주관구매’ 허점 드러나

교복비 전액 ‘현물’지원하는 것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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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 교복업체 3곳이 담합을 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4년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후 첫 적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은 2015년 7월에서 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일종의 공동구매로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非)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공동구매를 약속한 교복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20일 폐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담합건에 대한 피해 소송이 가능할지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놓은 상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여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지자체나 교육청이 교복비 전액을 ‘현물’지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담합 논란을 빗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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