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원, 충주축협 ‘갑질’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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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원, 충주축협 ‘갑질’에 경종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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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부당해고·명예훼손소송 1심 패소

충주시 예성로에 위치한 충주축산업협동조합(충주축협)이 계약직 직원 A씨를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복직 심판이 내려졌고,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관리자 명의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이어 관리자 명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서 패소한 충주축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1일 피고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충주축협 하나로마트 계약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관리자 B씨에 의해 고소돼 재판 과정을 겪어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마트 계약직 직원들이 B씨에게 돈을 걷어 생일 선물을 제공하거나 결혼선물 제공을 위해 몇 십만원씩을 걷어야 한다는 말 등이 돌았다는 것. 또 검수 과정에서 일부 과일 제품이 모자라 납품업체 사장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는데 이는 B씨와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A씨가 언론에 퍼뜨렸다는 게 혐의다.

하지만 A씨는 들었던 내용과 겪었던 것을 가족인 기자에게 가족 행사에서 만나 이야기 했던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충북지노위, 부당해고 등 전부인정
이보다 앞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충주축협을 상대로 A씨가 낸 부당대기 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약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1일 복직하게 됐다. 앞서 7월 14일 축협은 A씨를 사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조치한 바 있다.

이런데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심 형사소송에서 패소하자 B씨는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동의하지 않아 다음달 속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은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복직처리 됐으면 된거다”라면서 “소송은 개인이 한 것”이라고 답하고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고위 간부 역시 “소송은 개인의 문제”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사건이 비정규직인 자신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 시키려는 축협 측의 의도였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2015년 8월 17일 입사한 뒤 2년이 되기 1개월여 전인 2017년 7월 14일자로 해고 됐다.

그런데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직원들에 대한 설문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도 조합장의 묵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A씨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직원들이 생일선물 전달을 위해 돈을 모았는지, 납품업체로부터 협박성 폭언을 들었는지, 회식이나 모임 등에 불참 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 8개 항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납품업체 거래명세서와 물건 입고 검수 항목, 여직원들과 동행해 여행을 갔는지 등의 질문은 빠져 왜곡된 설문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히 처음에는 설문에 응하는 직원의 이름을 적도록 했다가 문제시되자 무기명으로 다시 설문을 실시했던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등에 비추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 역고소 준비의사 비쳐
현재 복직돼 근무 중인 A씨는 손해배상은 물론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준비할 뜻을 내비쳤다. B씨는 물론이고 축협을 상대로도 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수치심을 받았다”면서 “복직 이후에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고 근무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과일 숫자도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었겠냐”면서 납품업체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 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A씨는 B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축협은 1958년 2월 설립돼 지난해 6월말 현재 자산총액은 약 3000억원이며 당기순손익은 12억원에 이른다.

현재 충주시 예성로의 본점 및 하나로마트 본점, 남산지점, 서부지점, 연수지점, 금릉지점, 안림지점 및 하나로마트 안림점, 한우·염소 경매장, 한우목장, TMR사료가공공장 등을 소유 경영하고 있다.

충주시,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유치

5월 2일∼6일까지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충주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2019년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8일 대한육상연맹(회장 배호원)이 주최하고 충북육상연맹(회장 신동삼)이 주관하는 올해 대회 개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대회 유치를 신청하고 충주시 육상연맹(회장 김정우)과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한육상연맹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전국에서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166종목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기량을 펼치게 된다.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한 충주종합운동장은 1만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1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육상 공인 1종 국제 규격을 인증받은 경기장이다.
시는 대회에 앞서 오는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8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10월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 충주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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