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에도 축사 경유 의심사례 수두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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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에도 축사 경유 의심사례 수두룩(종합)
  • 충청리뷰
  • 승인 2019.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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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7일 구제역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당국의 관리 대상 축산 관련 차량들이 이동제한 조치 이후에도 충주 지역에서 수백 회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 당국이 각 차량에 설치된 GPS(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를 추적한 결과로, 이 중에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료 운반 차량과 1대의 차량이 여러 곳을 다닌 횟수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성 구제역과 충주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사흘 동안 전국에 이동제한(Stand Still)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도 이 기간 관리대상 차량의 충주 지역 운행 건수는 349건에 달했다.
 
 이 중 1차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8~29일 충주 지역 운행차량 174대를 우선 조사한 시는 20여대를 걸러 정확한 운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관련 차량의 이동 경로에 충주가 포함된 사례를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면서 "허가 없이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제한 조치 상황에서 축산 차량이 운행됐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이 덜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득이 운행하더라도 각 농가는 거점소독소를 반드시 경유하는 등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동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농가 역시 오염원이 축사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구제역은 첫 확진 판정에 따라 한우 49마리를 매몰한 후 한우농장과 염소농장에서 추가 의심증상이 발견됐으나 두 건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등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일까지 1334농가 1만6000여 마리 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무리한 시는 설 연휴 기간 모든 축산 농가 출입구에 생석회 5368포대를 도포하는 한편 전화 예찰도 더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포함한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조 시장은 "매뉴얼에 따른 발 빠른 차단 방역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내주 중 구제역 발생 농가 3㎞ 밖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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