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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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세먼지 대책
  • 충청리뷰
  • 승인 2019.0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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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이다. 지난 1월은 맑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기가 탁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충북이 더 나빴던 것 같다. 방학도 늦어서 학교 가는 아이에게 야외에선 꼭 마스크를 쓰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도 답답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다닐지 알 수가 없다. 서울과 달리 동네에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볼 수도 없다. 충북 도민들의 폐와 호흡기는 다른 지역보다 강할까?

전국의 대기오염도를 공개하는 에어코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의 충북 미세먼지(PM10) 농도는 환경기준인 하루 평균 100㎍/㎥을 넘는 날이 총 5일이었고 1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환경기준인 하루 평균 35㎍/㎥을 넘는 날이 19일이나 되었고 가장 나빴던 1월 14일의 농도는 무려 123㎍/㎥을 기록했다.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았지만, 가장 높았던 1월 14일의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시, 세종시 다음으로 농도가 높았다. 충청북도는 더 위험한 PM2.5의 농도가 PM10보다 훨씬 높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니 좀 괜찮아질까?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월보’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2018년 3월의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50㎍/㎥,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34㎍/㎥이고, 4월의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55㎍/㎥,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28㎍/㎥이다. 5월이 되면 농도가 낮아지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5월에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소가 도평균 13곳, 횟수도 도평균 91회나 된다. 특히 증평군은 5월에도 최고 74㎍/㎥까지 올라갔다.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2017년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주의보 총 11회 중 6회가 5월에 발령되었다. 그러니 봄이 오고 초여름이 되어도 공기질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지난 1월 도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충북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도청이 밝힌 주요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흡입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물청소, 집진시설 점검 및 청소,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에도 도청은 이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예외가 허용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계획 없이 난립한 소각장 시설들, 제대로 운행도 안 된다는 분진흡입차, 관리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치, 그 실효를 알 수가 없는 조치들이다.

충북도청의 조치에 신뢰감이 안 가는 이유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환경연구원보’의 2017년 충북지역 대기질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로 국내외 외부오염물질과 황사 유입이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스모그 유입과 대기의 정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충북 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분석결과는 자동차 대수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이동오염원이 도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실제로 2017년에 미세먼지 24시간 대기환경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총 88회)이 도로변측정소인 청주시 복대동(17회)이고 다음이 테크노폴리스 주변의 사천동(11회)이었다.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총 377회)도 복대동(77회)과 사천동(47회)이었다.

만약 이동오염원이 문제라면 차량으로 인한 직접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로변대기측정소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청주시 복대동 1곳만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등록차량대수는 약 260만대, 충북의 등록차량대수는 약 62만대이고, 서울시의 경우 모두 15곳의 도로변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것은 건설장비이다. 2014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자체 배출의 38.5%를 건설장비가 차지했다. 이 와중에 충북도청은 강호축을 만든다며 철도와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미세먼지 대책은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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