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백산단, 경영관련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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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문백산단, 경영관련 법정 비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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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대 법적 조치…민형사 진행

충북 진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의 주축 기업인 S기업이 일부 임원진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하고 법적 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백산단과 관련해선 이미 일부 군의원과 공무원 등의 구속을 부른 상태다.

문백산단은 국비 등 4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자된 곳으로 S기업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K회장 측은 회사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일부 임원들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백산단을 조성해 입주한 S기업 및 자회사인 J사는 자동차 브레이크부품 등을 주로 가공 조립하는 제조회사로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만도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017년 5월께 K회장 장남인 A씨의 측근 L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27일 사장직에서 해임되면서 회사에서 물러났다.

수사결과, L씨는 물론 진천군의회 의장을 지낸 당시 군의원 신모씨와 6급 공무원, 정당인 등이 뇌물 공여 및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현재 신모씨는 2심에서 징역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L씨는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14일이 2심 선고 기일이다.

아울러 검찰은 K회장과 회사법인, 회계 담당자를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계획적인 세금탈루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 수급 등이 혐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응해 회사 측은 청주 출신으로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대형 로펌인 세종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나서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 이어 오는 4월 5일 속행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A씨와 L씨 각 부부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하고 부부 모두를 상대로 횡령과 손해배상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씨는 S기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요구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현재 이들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은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진천군(당시 군수 유영훈)과 충북도(당시 도지사 정우택)에 의해 진행된 S기업 유치는 지난 2009년 7월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첫 단추가 꿰어졌다. 당시 전국 16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투자협약 체결이었다. 당시 S기업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25-7 일대 39만3174㎡ 군유지에 2019년까지 7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S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놓고 당시 군청 내에서 이견이 컸고, 군 의회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으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충청리뷰 2010.5.14일자 신문 참조)

그러나 투자규모는 1000억원으로 줄었고,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국비 400억원이 투입됐다. 또 국가보조금 30억7500만원이 지급됐다.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19억2500만원의 보조금 집행을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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