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청주TP조성
상태바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청주TP조성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13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심의과정, 환경영향평가 내용 모두 비공개
지자체·사업주체·언론 모두 입닫고 주민만 속 썩어

충청북도산단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부지확장을 승인했다. 진통이 많았지만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청주TP가 청주시의 100년 대계라며 사업을 강행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소외됐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일임에도 사전논의조차 없었다. 송절동 주민 신원식씨는 “2017년 11월에 시작한 사업이 이듬해 4월 갑작스럽게 계획을 바꾸며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수변경관지구를 개발부지에 포함시켰다. 주민들은 수용반대를 외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운동도 벌였지만 이후 심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인 청주TP 인근 주민들 . 사진/육성준 기자

수변경관지구는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이지만 현재 계획에서는 상가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청주TP 자산관리 측은 “절차상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그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처리됐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자 충청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항목들에 속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만약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주TP는 그들만의 공화국인가

하지만 오히려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이익을 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개발계획을 알고 있던 소수 사람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주민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내용 뿐 아니라 진행절차까지 모두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많은 판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났다. 그런데 청주시 행정은 아직 비밀스럽게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속만 타는 가운데 청주TP의 행보는 거침없다. 2017년 11월 산단조성이 계획된 이후 2018년 4월과 2019년 1월까지 총 3번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7구역(송절동 30-27번지 일대)은 처음 계획에서는 단독주택용지로, 두 번째 계획에서는 아예 부지에서 제외됐다가 마지막 계획에서는 공원과 단독주택용지로 바뀌었다.

송절동의 한 주민은 “처음에 부지에 포함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에서 제외된 토지 가운데는 유력자 O씨 소유의 땅도 있다. 그런 땅들이 빠지고 원안에 없던 땅들이 더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유력자들의 땅은 늘어갔고 그만큼 주민들의 재산은 묶였다. 모든 것이 공익을 명목으로 가려졌고, 공익을 이유로 모든 과정이 비밀에 붙여졌다. 그런데 계획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가 없는 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SK에어가스 뒤로 고압선이 흐르고 있다. /육성준 기자

산단 끝은 화약고?

산단 끝자락 외북동 310번지는 화약고로 비유된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말 SK에어가스가 들어섰다. 그리고 최종 발표된 계획에선 바로 옆에 ‘변전1’ 시설이 확정됐다. 변전시설 부지는 약 8700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아우를 규모다.

반도체업체 관계자 L씨는 “SK에어가스는 반도체에 필요한 질소 등의 가스를 취급하는 곳이다. 관리나 운반 등에서 정밀기계가 사용되는데 바로 옆에 변전소를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TP자산관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심의를 거쳤다”고 거듭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산단 인근에는 현수막이 늘어간다. 그만큼 의혹들도 커진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심한가운데에서 불과 1~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스탱크와 다량의 연기를 뿜어내는 반도체 공장이 더 들어서는 셈인데 완충녹지마저 제대로 안 돼 있다. 공장을 만들면서도 보완조치, 주민의견수렴조차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인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본보는 비공개로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황이다.

부지 내에는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다. /육성준 기자
/육성준 기자

 

잘못된 판단이 낳은 대참사

제주 예래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판결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진행하는 제주예래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 판결하며 사업자체를 최종 취소했다.

제주예래단지조성사업은 1997년 서귀포시가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며 시작됐다. 이후 2003년 JDC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됐고 2005년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공익을 내세워 2006년 토지 강제수용을 마치고 2007년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9년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합작 투자해 ㈜버자야제주리조트를 만들어 2017년까지 숙박시설,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원지 시설보다 숙박시설의 비중이 절반이상을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사업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의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2009년과 2011년 1, 2심에서 모두 토지주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JDC 측은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앞서 토지수용과정에 하자가 드러나자 2015년 버자야 측은 3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사업은 중단됐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등을 통해 상하수도,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지역의 한 언론인은 “현재 공정률은 13%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