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 3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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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 3선 위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9.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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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합에 막대한 피해…죄질 중하다”며 징역 3년 구형

농협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54억 2370만 원 규모의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계약을 강행했다가 이사회 반대로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한 계약금 3억 8910만 원만 날리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에 따라 3선을 노리는 김 조합장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번 구형이 3. 13. 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김 조합장)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토지 매입) 의사 결정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 이사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3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피고의 행위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제천농협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처음 검토된 시점이 2016년 초임에도 그해 9월이 돼서야 이사회 안건으로 가결된 것은 전체 이사 12명 중 과반을 훌쩍 넘긴 7~8명이 마트 사업 자체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2017년 1월 10일 사업 부지를 변경해 이사들을 설득하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김 조합장이 급하게 부지 매입을 추진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 토지 중 일부(농지)를 농협이 아닌 지인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해 “지목 상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이 구매할 수 없어 지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는 이후 제천농협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이를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은 김 조합장이 땅값만 60억 원에 육박하는 마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전에 외부 전문 기관에 입지, 사업성 등에 대한 컨설팅 의뢰조차 하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일부 불법 사실을)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무한히 반성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설령 조합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직무소홀에 따른 민사 상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사 대다수의 반대에도 마트 사업을 강행하며 독단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데 대해 “해당 이사들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사사건건 조합 운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한 것은 조합 이사들의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이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토지주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만일 이사회가 마트 부지 매입을 추인해 주었다면 3억 8000여만 원의 손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한 뒤 “토지매입 계약 당일 조합장이 토지매입추진위원회에 매입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사회와 직원 등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이미 조합에 1억 1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했고 앞으로 조합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일부 이사 등이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일부 조합 이사진과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끌어낼 목적으로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빚어진 일로 중앙회 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조합장 출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조합원 A씨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김 조합장의 3선 도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잘못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돼 징역형까지 구형받았다”며 “설령 3선에 성공한다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반면 B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구형을 이유로 불출마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김 조합장의 선거 출마 여부는 본인 자유로서 그간의 공과에 대한 심판은 조합원이 투표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합장 선거일을 6일 앞둔 3월 7일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김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제천농협 조합장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속에 치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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