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기획부동산’…원주민 땅 12배 튀겨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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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기획부동산’…원주민 땅 12배 튀겨 팔았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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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땅 10년 째 공지지가 제자리…원주민 보상금 적어 갈 데 없어
‘공익’ 이유로 강제수용, 대규모 땅장사 이익은 과연 어디로 갔나

청주TP사업, 공익성은 없다
공무원들의 합법적인 ‘땅장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청주TP 자산관리는 지난해 11월 2차부지 중 일부 토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다. 2차 부지는 현재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업시행사인 (주)청주TP 자산관리는 문화재 조사도 끝나지 않은 땅을 일반인들에게 팔기까지 했다.

준주거용지 10개 필지는 입찰가가 평당 600만원대 후반이었는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에 낙찰됐다. 점포주택 용지 4개 필지는 평당 500만원대 후반에 낙찰됐다. 200%에 가까운 낙찰가였다. 1차 부지 또한 입찰 당일 완판됐다. (주)청주TP 자산관리 분양담당자는 “1차 부지 내 준주거 용지는 평균 200%낙찰가를 자랑한다. 평당 400만원 후반에서 900만원까지 낙찰됐다. 상업용지도 190% 낙찰가를 보였는데 평당 1200~1300만원선이었다”라고 자랑했다.

 

청주 TP 1차 부지 개발 때 딱지는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등 약 200개가 풀렸다. 3차 때는 700여개가 예상된다. 주택용지가 500개, 공장용지가 200개다. 사진은 이른바 깡통주택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1차 부지 평균 35만원에 수용

 

1차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30만원선이다. 2007년 1차 부지 토지공람이 된 이후 주민들은 사업이 지연돼 2013년 6년이 지나 보상금을 받았다. 이자가 더해졌지만 공시지가의 1.3% 수준이었다.

2차 부지 또한 평균 60~70만원에 토지수용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 보상액도 공시지가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원주민 모 씨는 “지구 내 공시지가는 10년 째 변동이 없었다.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서 청주시는 12배나 올려 팔은 셈이다. 그 많은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은 알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시가 나서서 세금으로 각종 기반공사(도로, 소방, 상하수도 시설, 전기 등등)를 해줬고, 지구단위 개발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에 따른 각종 세금 (취등록세, 법인세 등)도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TP 1차 부지 개발로 원주민 170가구, 2차 부지 개발로 3가구가 이주했다. 3차 부지 개발로 원주민 50여 가구의 토지 수용이 예고된다. 1차 개발에서 원주민들은 이주자 딱지를 받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딱지 하나에 4300만원을 받고 부동산 업자들에게 팔았다. 나중에 이 딱지는 1억 80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1차 때 딱지는 주택용지와 공장용지 등 약 200개가 풀렸다. 3차 때는 700여개가 예상된다. 주택용지가 500개, 공장용지가 200개다.

딱지는 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분양가의 70%만 내면 된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여분의 자금이 없으면 이주자 택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 1차 부지 개발이 되자 원주민들은 지구 개발 계획에서 빠진 옆 동네로 이사를 갔다. 이번에 3차 부지 개발로 또 다시 쫓겨나는 이들이 50여 세대다. 이들은 내곡동에 살았다가 강제 수용돼 상신, 화계, 원평으로 옮겨갔는데 이번에 수용을 또 당하게 됐다.

이주민 모 씨는 “1차 부지 때 수용된 가구 가운데 절반은 청주로 나갔지만 2년 안에 다 빈털터리가 됐다. 농사 지면서 겨우 살았는데 청주로 가면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청주시 공무원들은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깡통주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산단조성사업은 토지주 가운데 50%이상이 허락하면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청주TP 부지 안에는 원주민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을 알고 들어온 소위 땅투기 세력이 공존한다. 이들이 지은 깡통주택 단지에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하나도 걸려 있지 않다. (주)청주TP 자산관리 측이 3차 부지가 개발되면 올 하반기에 보상을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투기 세력들이 50%이상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 A씨는 이곳에 땅콩주택 20동을 지었다. 땅값과 건물 가격까지 합해 80평을 잘라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뒤늦게 청주TP 개발에 뛰어들어 큰 재미는 보지 못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온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 큰 돈을 번 이들도 많다. 보통 공장 용지의 경우 딱지가 6~7억원까지 거래된다. 깡통공장만 200여개다. 지역의 유력인사들도 땅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발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지역인사들의 이름도 시중에 떠돌고 있다. 전직 시의원인 O씨, 현재 중견건설사 대표이자 단체장을 맡고 있는 K씨 등등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제는 개인업자들은 대단위 개발사업을 아예 할 수조차 없다. 토지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강제수용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지자체가 하는 산단조성사업만 강제수용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시행사의 대표직을 맡는다. 시가 20%지분을 투자한 대가로 각종 인허가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역할을 하는 꼴이다. 청주에도 이곳뿐만 아니라 12곳에 산단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이미 개발업자들 사이에선 대단위 개발은 지자체를 끼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이 수년전부터 나돌았다”라고 설명했다.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모 씨는 “1차 부지와 2차 부지 모두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다. 2차 부지는 1차 부지가 이미 산단개발 됐으니 공시지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청주시가 3차부지도 공시지가를 동결시켜 놓고 그 수준으로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날강도가 어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지자체가 나서서 ‘공익’을 이유로 도시를 ‘폴리스’화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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