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시 뒷거래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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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시 뒷거래 오고 갔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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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L씨 “문화재조사 축소 위해 1000만원 건넸다”
청주시 퇴직 공무원 A씨 “이미 현직 떠나…사실무근”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개발을 할 때는 측량, 토지의 용도변경, 문화재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일을 수월하게 위해 측량·토목업체들이 일련의 과정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측량업체에 근무했던 K씨는 “대행을 하며 토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운다. 문화재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비용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청주에서는 송절동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로 나뉜다. 지표조사를 거쳐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굴 계획서를 통해 문화재청 등에 조사 승인을 받는다. 이후 시굴조사 인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조사를 시작한다. 지난 2017년 주민 L씨는 청주 송절동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 그는 “2016년에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확장이 끝났고 또 계획이 서겠지만 설마 1년 안에 진행할까 싶어 2017년 하반기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송절동 부지는 인근에서 문화재가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토지들이다. “만약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약 3억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가운데 한 지인으로부터 청주시 퇴직공무원인 A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문화재가 나와도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시굴조사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부지의 시굴조사 비용은 약 3000만원이었다. L씨는 “3억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면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L씨는 발굴조사기관과 계약해 시굴조사를 준비했다.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갑자기 청주TP부지확장이 발표됐고 부지에 편입돼 개발행위가 중단됐다. 그는 “산업단지 확장계획을 발표하기 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산단확장계획으로 허가 사안들이 반려된 일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개발이 안된 것이 억울해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퇴직공무원 A씨는 “이미 현직에서 떠났다. 문화재조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잘라 말했다. 발굴조사기관 관계자도 “축소 대가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고 이에 동의했다.

그런 가운데 청주TP인근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직 측량업체 관계자 K씨는 “송절동 인근에서 문화재가 다량 출토되는 것은 업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업체들 사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돈거래가 오가는 것은 불문율처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문화재 관련 인허가에서도 몇 몇 행정사들을 거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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