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봉인가?
상태바
공익제보자는 봉인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27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제보자 P씨는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사건접수번호 2019-000587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떼었다. 18일과 20일에 두 차례 받은 서류에 따르면 18일까지 P씨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후 20일 발급받은 자료는 모욕죄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공익제보자 P씨 /육성준 기자

이에 대해 변호사 B씨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은 경찰이 조사과정이나 참고인 심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그는 “20일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는 같은 날 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사건접수번호는 같지만 피해장소와 피해상황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출석요구서에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공란으로 나와 있고 일시도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상급자가 오면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제보자 P씨는 청주TP 내의 부조리에 대해 수많은 사실들을 제보했다. 그 가운데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TP내 유력자들의 투기의혹에 관한 사항도 있다. 그리고 이중 상당수는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사이 곤욕도 치렀다.

산단개발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는 일부 주민들이 P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악성민원인으로 그를 고발한 것이다. 변호사 B씨는 “P씨는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악성 민원인으로 낙인찍으면 바른 소리 하는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