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딱지는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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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딱지는 초미의 관심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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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명시한 보상기준 산단 지정 공고공람일
관계자 “보상기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청주TP조성사업은 처음에 지정을 하고 면적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며 총 두 번에 걸쳐 부지크기를 변경했고 세 번째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주민들은 보상규정에 따라 토지를 팔든 아니면 강제수용을 당하든 결정해야 한다.

청주TP 3차 부지내 땅콩주택들 /육성준 기자

이 과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 결정은 감정평가 기관 두 곳에서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에 따라 이뤄진다. 토지소유자를 위한 배려다.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이전대책도 있다. 여기에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업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폐업보상 등도 이뤄진다. 이른바 딱지들이다.

최근 청주TP 보상은 2017년 이뤄졌다. 청주시는 고시 2017-35호를 통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당시 SK하이닉스 입점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암,송절,외북,화계동 주민이 그 대상이었다. 부지에 살고 있던 가구는 3가구였다. 화계동에 살던 K씨는 “2차 수용당시 처음에는 이주자대책용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인정해줘서 들어갔지만 바로 옆에 집을 지은 딸은 공고공람일 보다 몇 달 늦었다는 이유로 이주자대책용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딸이 살고 있는 집은 고시를 앞둔 3차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됐다. 그는 “마을에서 딸의 집만 제외됐다. 다 개발되고 이제 공사판이 될텐데 집만 한 채 달랑 빼면 어쩌란 말인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수용기준일은?

청주TP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수용기준일이 말썽이다. 이에 대해 2015년 대법원 판례(2012두22911)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밝히고 있다.

송절동의 부동산업자 A씨는 “청주TP의 최초 고시공람일은 2008년 8월 8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3차에서 주민들을 제외하고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이주대책용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자 B씨도 “업자들 사이에서는 보상기준일이 언제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2차 때 2008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아직 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차 보상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보상규정을 적용하며 보상협의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 청주TP 지역 내에 부동산업체를 차린 사람 가운데 순수하게 복비를 목적으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

A씨는 “업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개발계획 이후 원래 살던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많다. 땅을 뺏기고 쫓겨나 억울하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자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미 동네에서는 28일에 고시가 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제 관심사는 보상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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