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법’적용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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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법’적용 문제투성이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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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지금까지 간소화법을 근거로 빠르게 사업추진
법률전문가 “간소화법 이전에 만든 산단, 소급적용불가” 주장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개발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간소화법은 2008년 9월 6일 시행한 법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다.

간소화법은 2년 넘게 걸리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시키는 법이다. 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이뤄진 2단계 승인절차를 1단계로 통합했다. 이 법을 적용한 청주TP 조성사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간소화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우려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주민 A씨는 “2017년 3차 공고공람을 하고 난 뒤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우리 마을이 포함된 것이 의아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를 개발계획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러 곳에 문의했고 주민들이 합의하에 지적불부합지를 풀기 전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당시 지적불부합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측량 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측량을 통해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거래할 수 없는 토지다. A씨는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간소화법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소화법 어디에도 지적불부합지를 거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변호사 P씨에게 자문을 구했다. P씨는 “간소화법은 산업단지 진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이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제하는 법은 아니다. 그리고 청주TP사업에 간소화법이 적용되는 지도 논쟁거리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다”

청주TP는 고시공고(청주시 고시 2008-77호)를 통해 2008년 8월 8일 지구지정(개발계획)고시를 했다. 근거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당시 청주TP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후 청주TP 개발사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그리고 2011년 청주시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열람을 공고(청주시 공고 2011-641호)한다. 이때는 간소화법이 적용됐다. P씨는 “2008년 설립한 ㈜청주TP는 2009년 특수목적법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세분화됐다. 이미 그 때 산단개발 면적을 98만평에서 46만평으로 줄였다. 이때는 간소화법이 적용되는 지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간소화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일은 2008년 9월 6일이 된다. 이어 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P씨는 “청주TP는 2008년 8월 8일 고시됐다. 간소화법 시행일인 9월 6일의 한참 전이다. 만약 이후 변경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간소화법을 적용하려면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 밟는 것이 타당하다. 간소화법은 소급적용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고시를 통해 간소화법 준용을 강조했다. 2011년부터 고시에서 모두 간소화법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 28일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다. 2차례 주민설명회 절차가 무산되며 논란을 빚었지만 끝내 2018년 12월 충청북도산단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소화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고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간소화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2018년 12월 승인이후 실시계획 고시까지 기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다. 추가로 부지에 산입되는 분들이 생겼고 그 분들에게 공람하는 과정이 시간을 필요로 했다. 지난달 25일 공람이 끝났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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