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백산단 ‘소송전’ 돌연 변수로 새 국면
상태바
진천 문백산단 ‘소송전’ 돌연 변수로 새 국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2.2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문제 업체의 전 핵심인물 전격 법정구속

속보=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충청리뷰 2019.2.14일자 신문 참조)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영정밀 이사 L(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L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파기 후 추징금 5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경대수 의원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액수를 일부 제한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하고 보석을 취소함과 동시에 L씨를 구속했다. 14개월 가량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L씨는 이날 수감으로 10개월을 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L씨는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회사 공금 2억원을 횡령해 2006년께 산단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임정구(52) 진천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5000만원을 뇌물로 취득해 자치단체장에게 전달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외 법률에서는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또 김정중(55) 강원도 도의원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016년 당시 현직 양양군의원이던 김 의원은 L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정구 500만원 벌금형 ‘희색’
L씨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임 의원의 표정은 밝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L씨는 다른 피의자들의 대폭 감형에 비해 자신은 중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어떤 다른 증언이 튀어 나올지도 주목된다. L씨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그의 법정 증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신창섭 전 진천군의원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신 전 의원은 문백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L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한 정당인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조사에서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L씨의 부탁을 받고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씨와 연루된 공무원 C씨는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돼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1700여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장자 A(47)씨는 답답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재차 구속된 L씨는 장자 A씨의 측근으로 산단과 기업 운영에 상당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A씨는 밝히고 있다.

장남으로서 부친인 K(80)회장으로부터 가업 승계를 받다가 쫓겨난 A씨 입장에서는 그와의 협조체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설 명절 이틀 전에 부인을 잃은 A씨는 설상가상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L씨와 함께 상고를 결심했다는 A씨는 변호인과 함께 남은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L씨는 문백산단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을 당시 영입돼 정상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여러 의혹들이 무혐의로 드러나고 2019년이 되자 오해가 풀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부친을 만나러 회사를 방문했지만 경찰까지 불러 물러나와야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문백산단 공적인 단지로 인식”
A씨는 “측근들의 말로 인해 아버지가 오해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결과 각종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속속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부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아이를 남기고 떠난 부인의 죽음을 알렸지만 부친과 회사 고위간부 등이 한명도 조문을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거듭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서영정밀(주)과 조이테크(주)가 입주한 문백산단은 국비 등 4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공적 영역이 큰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공적인 영역이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아버지와 문백산단을 제대로 살려내고 싶다”고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A씨의 이런 심경과는 달리 K회장과 B씨 측은 최근 은행 PB출신의 상무이사와는 별도로 부사장격의 새인물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화일로에 있는 회사경영을 정상화 시키려는 목적인지 회사 자체를 매도하려는 의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 K회장은 회사 매도를 위해 모회사를 방문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M&A 먹잇감으로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아버지와 힘을 합치면) 15년을 경영 일선에 있었기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별도로 기소된 K회장과 B씨 측은 언론 접촉을 피하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