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고대 유적지 덮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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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고대 유적지 덮으면 ‘안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3.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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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면적 2배 늘린 3차부지 확정, 지난달 28일 고시해
매장문화재 1,2차 개발 때처럼 현지보존 안할까 ‘관심 집중’

청주TP 3차 확장 이후
문화재 보존 대책은

청주TP 3차 확장 부지 조감도를 보면 녹지비율은 13.2%다. 문화재 출토가 예상돼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는 부분을 곧 사업시행자가 매입해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에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 지구 확장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1,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들을 청주시가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흥덕구 내곡·송절동 등에 추진 중인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3차 지구 확장 계획을 2월 28일 고시했다.

청주TP 사업면적이 175만 9186㎡에서 379만 6903㎡로 2배 이상 늘며 이 부지에 북청주역 신설 및 북청주역환승센터 설치와 더불어 공장,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부지는 3차에서만 7000여 세대로 계획 중이다. 기존 1,2차 부지엔 4600세대가 들어서 1,2,3차를 다 합치면 1만 1600세대를 육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청주시를 미분양 특별관리 지역으로 분류한 만큼 청주TP지구 아파트의 분양 또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모든 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문화재 훼손 막을 길 있나

 

이번에 사업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발에 따른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대책에 대해서도 청주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차 사업에서 발굴된 6000여점의 유물 및 유구는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수장고가 가득 차 다른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수장돼 있다. 이른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차 때 출토된 유물 가운데 집터 2기와 제철소 1기만 전시관에 이전복원하기로 했다.

2차 사업으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이전복원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사업시행자인 ㈜청주TP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물 보존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유물보존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3차 부지 확장 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 ㈜청주TP 측은 “문화재 출토가 유력한 구릉과 산지지역을 미리 매입해 공원으로 지정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라경준 청주시 문화재 팀장은 “사업시행자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와 현장을 방문해 문화재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짚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전문가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주TP자산관리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경준 팀장은 “본인에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물어봤지만 원치 않아 말해줄 수 없다. 백제사 전공자는 아니고 고고학 전공자이다. 타 지역 관련과 교수다.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제척지역을 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면서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괜한 오해를 산다. 이게 개인정보 사항인지도 의문스럽다”라고 답했다.

 

문화재 보존 위한 로드맵 필요

 

산단 조성 시 녹지비율은 전체 면적의 10~13%이어야 한다. 청주TP 사업부지의 경우 녹지비율은 13.2%다. 그런데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곧 문화재 출토가 예상돼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청주TP자산관리 민찬식 부장은 “문화재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매입해 별도의 시굴조사를 하지 않고 공원시설로 최소한의 정비만 한 후 시민들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가 공개한 청주TP 3차 부지 조감도를 보면 문암동 구마을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청주TP자산관리 관계자는 “지표조사를 해보니 이곳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사업에서 배제했다”하고 설명했다. 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땅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소유주가 보존 조치를 취해야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성정용 충북대 교수는 “문화재 유존 지역을 이번 개발에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주TP내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일단 공론화가 돼야 한다. 지난 1,2차 발굴에서 우리지역의 뿌리를 설명할만한 중요 유물이 나왔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청주시가 사업시행자이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청주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어떻게 보여주고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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