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역사전문 공무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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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역사전문 공무원 필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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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충주·진천·음성 취재국장

우리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국사(한국사)를 배우면서 애국심과 소속감을 키웠고 자신이 속한 역사적 위치와 존재감을 알아왔다. 역사의 소중함을 아는 이는 관련 독서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족보까지도 볼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는 어록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라는 말이 거슬리지 않게 들릴 정도로 점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넓어지면서 소통령이라는 말도 듣게 됐다. 그래서인지 단체장이 얼굴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전통관련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나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을 제대로 연계시키거나 반영해 추진되고 있을까.

전통 문화와 예술에는 역사가 녹아있기 마련이다. 각 지역의 과거사가 모여 지방의 역사가 되고 국사가 되는 것이기에 자치단체의 역사의식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마땅하다. 각 읍면동에도 세세한 역사가 존재한다.

2019년 올해는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자치단체별로 3.1운동 재현행사 등을 치렀지만 과연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사료를 제대로 읽고 해석해 반영했을까. 자치단체가 인용하는 수치들이 여러 기록들과 다른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역사임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지역에는 문화원과 향토사연구회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학예연구사 공무원 1명쯤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학예연구사는 대개 문화재 일반, 매장문화재, 문화재 지정 보호관리, 문화재매매업자 관리, 향토문화 조사연구, 향교와 유림의 전통문화 등 광범위한 관련 업무를 맡는다. 역사와 관련은 있되 지역의 역사를 전문으로 맡아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학예연구사에 대해 지역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아는 이가 많은 것 같다. 본인들도 그리 느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 말한다. 관련 단체와 자치단체가 역사적 공감대를 토의하며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검증을 거쳐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자 간 소통은 차치하고 지역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보직이 없기에 누굴 탓하기도 어렵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역사를 전공한 전문직을 선발하는 건 어떨까.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 제도가 있다. 공개 모집한다면 충분히 능력을 검증해 뽑을 방법은 많을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제자 박제가의 문집 <초정집>에 쓴 서문 초정집서를 통해 '법고창신(法古刱新)'을 전했다고 한다. 옛 것에 토대를 두어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소통령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양심이며 품격이다.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곧추세우고 바르게 알리고자 함은 그의 당면하고 시급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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