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다
상태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다
  • 충청리뷰
  • 승인 2019.03.1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근 들어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인 것 같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할지를 확인해야 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일이 아이들을 둔 아빠로서 하루에 가장 먼저 하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미세먼지의 공포가 일반인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일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도록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지난 6일에 뉴스보도를 통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 왔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는 기사였으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층 깊은 대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반가웠다. 잘 알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함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사회에서 국민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위에 넣고자 하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킬 것인지 사회재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와 통신 등의 피해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영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사실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 및 실행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 것이다. 청주는 예전에 살기 좋았던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경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에게 얼마나 와 닿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 단체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미세먼지는 충북의 자체 요인이 30% 기여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충북을 비롯한 청주에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석자료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한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킴으로서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할 의무가 생기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