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나 대중교통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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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나 대중교통 이용하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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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받자 2400명 몰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자도 많아 추첨으로 바꿔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다만 차제에 시민들이 생활습관을 바꿔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진/육성준 기자

미세먼지+자동차
생활습관을 바꾸는 방법

미세먼지 전문가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만 조심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평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소비문화를 바꾸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한다.

충북지역 시민·여성·노동·환경단체는 지난 18일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충북도에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 말고 미세먼지 40% 저감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 포함,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북도 자체 조례 제정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충북도는 이장섭 정무부지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북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는 학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상지역 및 시행시기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주시도 3~4월 중에 맑은청주 만들기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와 같은 형태의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수소차에 관심 집중
 

최근 시민들 사이에 경유차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11~15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05년 말 이전에 나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면 심사해 보조금을 준다. 10억원 범위 내에서 노후된 순서대로 650대를 처리할 수 있으나 막상 신청한 사람은 2400명에 달했다.

현재 청주시의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기폐차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다. 예산과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신청한 사람들을 다 해주려면 22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지난 15일 있었던 더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 협의회 때 한범덕 시장이 이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2005년 말 이전에 나온 경유차 소유자 중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인지 알아보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나 콜센터(1833-7435)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준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연료,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점인 지난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등급은 바뀌지 않더라도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엔진을 개조해 차량연료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면 배출가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효과 안나와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에서 서울 시내 4~5등급 차량을 단속하면 초미세먼지가 약 37.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이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제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이 40여일 밖에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기자동차는 청주시가 지난 18~29일 승용·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사고 싶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서 회원가입 한 뒤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주시가 보급하는 전기차는 승용차 300대, 초소형 16대 등 총 316대이다. 지난해부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선정방법은 감사관과 경찰 입회하에 추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노후 경유차를 자진해서 폐차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우선권을 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와 초소형차가 각각 다르다. 승용차는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지방비 800만원이고, 초소형차는 920만원으로 동일하다. 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은 대략 800~900만원 선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제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심이 높다. 향후 수소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시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시민들은 차제에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친환경 자동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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