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임도 주민들 청주지검의 바른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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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암임도 주민들 청주지검의 바른 판단 촉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4.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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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충북 보은 쌍암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은 쌍암임도문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공사는 자치단체장 소유 토지 옆으로 임도 노선이 지나가면서 사익추구 의혹이 일었다.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쌍암 임도 대책위 주민들의 기자회견 /육성준 기자

앞서 보은군은 ‘2018 간선임도시설공사’를 시작했다. 2.3km 구간에 국·도비와 군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30일 착공해서 11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했다. 주민 3명만 참석했던 주민설명회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지역이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에서 확인한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의 서식지라고 말했다. 현행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도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동물의 서식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공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동반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끝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곧 결론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쌍암 임도문제는 국민의 상식과 무소불위 권력 간의 대립이다. 사익추구 집단을 밝히고 공익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쌍암 임도공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숨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날 전망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관계다. 이제 청주지검의 판단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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