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8000억 PF대출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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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8000억 PF대출 성공할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4.25 09:1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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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주주사 중 누가 보증 설지 ‘갈팡질팡’
청주시 2013년 3100억 PF대출 보증 섰다 감사원 지적받아
청주TP 3차 확장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약 8000억원의 PF대출을 은행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문제는 주주사 가운데 누가 보증을 서느냐이다. 사진은 청주TP 2차 사업부지 /사진=육성준 기자

민·관 합동 개발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의 면적이 대폭 늘어났다. 청주시는 2월 28일 내곡동 등 흥덕구 9개 동 일원의 청주TP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완료했다. 1·2차 175만1186㎡이던 개발 면적이 3차까지 더해 379만 6903㎡로 확장됐다. 3차 사업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개발 기간은 2023년까지로 늘어났고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기반시설비 등 총사업비도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 원대로 커졌다.

사업시행자인 (주)청주TP와 (주)청주TP자산관리는 3차 사업 예정지 보상 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용지 선분양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PF대출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PF대출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PF대출은 산업은행이 꾸린 은행권들이 모인 대주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PF대출이다. 청주시는 당초 “오는 4월까지 PF대출을 받아 빠르면 6월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PF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사 가운데 누군가 ‘보증’을 서야 한다. (주)청주TP는 (주)신영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고 청주시가 20%, 산업은행 15%, (주)대우건설 15%, SP종합건설(주) 7%, 삼보종합건설(주) 5%, (주)선엔지니어링 5%, (주)신영동성 3%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주사 가운데 보증을 설 수 있는 곳은 규모로 봤을 때 (주)신영이나 (주)대우건설, 청주시 정도다. 청주시는 이미 2013년에 보증을 섰다가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는 등 뭇매를 맞았다. 감사원은 청주TP사업이 ‘부적정’하다며 2014년 1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청주시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확약을 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실질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6년 2차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한번 청주시가 보증을 섰다.

 

10년 넘긴 산단 개발사업

 

청주TP 조성사업은 10년을 넘기고 있다. 2008년 첫 삽을 뜬 청주TP 산단 조성사업은 미국 발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했다. PF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고, 2011년 사업 면적을 326만 3087㎡에서 152만7575㎡로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2013년 청주시가 ‘3100억원의 PF자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산업은행 등 대주주단과 무리한 약속을 한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시장이 한범덕 현 시장이다.

결국 ‘청주TP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다. 동의안 내용은 청주시는 PF자금 3100억원 최초 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의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산업은행 등 대주단 앞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시의회에선 사업부지의 100%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따져물으며 자칫하면 시민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13년, 2016년 두 번의 PF

 

2016년 청주시는 2차 사업 부지 23만 8867㎡를 확장하게 되고 이때 약 900억원의 PF대출을 다시 받는다. 2016년 청주시의회가 승인한 ‘청주TP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보면 청주시는 2차 사업 부지 23만 8867㎡에 대해 최초인출일 이후 20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을 완료하여 시공사의 실질 착공일이 개시될 것을 책임 부담하며 미이행시 대주단 앞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3년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에 따라 당시 시의회가 승인한 의무부담 변경안에는 협약서에 따라 청주시가 문화재 등의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주)청주TP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 학계전문가는 “PF대출을 받기 위해 결국 청주시가 매장문화재조사에서 일정한 부담을 떠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청주시의 무리한 이행 약속은 청주시가 청주 TP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조사와 공사 시행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할 지자체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어 학계전문가는 "청주TP유적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과정 특히 한 구역을 여러 조사기관으로 나누어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방식을 취했다. 청주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론형성이 가능한 현장 공개 혹은 언론 보도의 제한, 조사 기간 연장과 비용의 문제 등에서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PF대출로 인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된다”라고 지적했다.

2차 사업의 경우 900억원의 PF대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용지 분양 등으로 수익이 생겨 자체 자금으로 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문제는 3차 확장 사업에 따른 8000억원대 PF대출의 성공여부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에는 보증을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주사 가운데 대출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항간에는 지역의 건설사와 서울의 모 엔지니어링업체가 대리로 나선다는 얘기도 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보증은 주주회사들이 공동으로 서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주주사가 아닌 곳이 보증을 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증은 출자한 만큼만 설 수 있다. 청주시가 20%지분을 갖고 있다면 20%에 대해서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지난번 보증은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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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2019-04-29 01:07:03
비리의 온상.
정경 유착의 표본 입니디.
국민 청원으로 심판 합시다
청주시가 신영 (주) 하수인 이죠.^^^^^^^^^

박관서 2019-04-25 16:34:43
이건 보증이아니라 각서에 해당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준거지요.

박관서 2019-04-25 16:33:00
다시말하면 한범덕 시장 스럽다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박관서 2019-04-25 16:32:08
청주시가 20억 상당의 토지 현물출자 했고요, 그러면 20% 가 아니라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보증내요 - 20개월내에 모든 개발진행절차를 이행하는 보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보증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판사들이 골치아퍼 할 겁니다.

청주시의 이런 보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법률적으로 보증에 해당하는 건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좌빨잡지 2019-04-25 13:13:52
또 반대충짓 시동거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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