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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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특례시 지금이 ‘골든타임’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5.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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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한 30년 만의 선택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추진, 기회 놓치면 다시없어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다. 청주·청원 주민들은 2012년 6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했다. 순항할 것만 같았던 통합 청주시는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꼭 필요하다.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각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명 대도시로 한정했다.

청주시청사 전경 /육성준 기자

기준에 따르면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도시와 비교해서 인구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행정수요는 별 차이 없는 도시들이 문제가 됐다. 청주시가 대표적인 예로 인구는 84만명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1.6배, 주중 생활인구는 인구 104만 5000명의 고양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사업체수도 공식적으로 인구104만 2000명의 용인시보다 높았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인구기준 외에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특례시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기준에 맞춰 특례시를 만들기 위대 다른 지역들은 노력중이다. 특히 전주는 사활을 걸고 지정에 힘을 쏟는다.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아 박사는 “전주시에서는 광역시로 지정된 곳들과 비교한 데이터작업도 마무리하고 전북도의 협조도 구했다. 지금은 각급 단체와 협력해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전파한다. 반면 청주시는 몇몇 공무원들만 애가 닳아서 추진한다. 청주시도 시민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민·관·학이 협력해 세부적인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부적 필요성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청주, 전주, 성남시는 이를 문제 삼아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더 절실하다. 인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아산시와 지역적으로 맞물렸고, 이들은 서로 중부권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도시는 저마다 특색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4개의 거점도시 중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인구빨대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구나 내부적으로 청주시는 통합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부족한 일들이 있다. 주로 민원에 대해 상급부서와 협의하는 문제인데 약간의 재량권만 확대해도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건수는 청주시의 경우 약 148만 5000건으로 약 135만 8000건의 인구 100만 고양시보다 많았다. 광역지자체인 충북도 등과 협의할 사안도 상당수라고 한다.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런 수요를 반영했다. 기준을 인구 50만으로 낮추고 행정수요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청주,성남,전주시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청주지역의 일각에선 재량권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정이 되면 충북도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례시가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의 자치권한을 부여 받기 때문이다. 한 거버넌스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상급기관의 견제기능이 축소된다. 그러면 시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로 지정되면 예산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던 사안들이 시장에게로 권한이 이양된다. 세부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문화시설설치 등의 개발사업 등이 시장의 권한이 된다.

이를 두고 도심 외곽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어떠한가, 지정권자가 도지사라도 강행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다. 다른 견제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몫으로 30년을 살아왔다. 이제는 청주시민, 의회 등의 견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지역이라고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웃 전주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앞장서서 특례시 지정을 외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설령 전주시가 나중에 인구 100만이 되더라도 당연 특례시로 지정될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 방증은 광역시 요건을 채우고도 기초지자체로 머물고 있는 도시들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시가 또 다시 SK하이닉스클러스터 유치 경쟁 때처럼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용인·이천·구미가 민·관·학이 앞장서서 주장할 때 우리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SK하이닉스가 청주에 투자하고 청주TP부지를 우선 매입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전반을 꾸려갈 클러스터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7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순은 위원장은 “2019년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등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정치권과 지방4대 협의체 등 분권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부안과 국회의원 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청주시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중부권 메트로폴리탄을 꿈꾸는 충북이라면 이번에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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