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보존위해 국가 책임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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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보존위해 국가 책임 끌어내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5.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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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토지 보상비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 건의 지시
충북도 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6개 안 건의, 기금적립 진작했어야
현대인들에게는 도시숲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숲은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며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청주시 산남동 구룡산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은
충북도의 건의안

내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표적인 공원 8곳을 민간개발 한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주시민들은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청주시는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 공원을 살리기 위해 별도 예산을 적립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책임론이 일었다. 충북도는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둔 최근들어 방안을 내놨다. 국가 또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게만 떠넘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몇 억원에서 많게는 몇 조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토지보상비를 지자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돈, 국비 받아내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이고 내년 7월 일몰대상이 되는 곳은 약 12.9㎢이다. 이 중 46%인 5.9㎢가 청주시에 있다. 일몰대상 공원은 청주시에 38개, 충주시 43개, 제천시 14개, 보은군 19개, 음성군에 25개가 있다. 나머지 군은 각각 10개가 안된다. 공원 개수는 충주시가 많지만 면적은 청주시가 훨씬 크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시·군은 도시공원이 해제돼도 지금과 별 변화가없다. 청주시가 문제다. 청주시는 38개소 중 근린공원 8개소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는 지방채 발행 및 시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실효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다. 국공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실효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충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국토부·기재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시도지사협의회에 6가지 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건의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비 국비 50% 지원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지방채의 한도액 별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 부담액 국고지원 및 상환기한 연장 △국가도시공원 지정대상 및 요건 완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금 적립 의무화 등이다.

 

“지방채 한도액에서 제외해 달라”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하고, 국·공유지 34.9%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비지원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나와 있다. 또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도액 산정 및 재정진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 지정대상 및 요건 완화도 들어가 있다. 도 관계자는 “2016년 3월 국가기념사업 추진 대상지와 생태계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이 필요한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자체 소유 300만㎡ 이상 도시공원이며 보전이 필요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들어가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300만㎡ 이상을 20만㎡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안정적 재원이 없어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안을 건의한 것.

하지만 충북도의 건의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초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나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으로 다급해지자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5월 말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추가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를 지켜봐야 자세한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공원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장기미집행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미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용산 국가도시공원 밖에 없다. 현행법상 면적이 300만㎡ 이상 돼야 하므로 여간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적기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 홍강희 기자

 

이승훈 전 청주시장, 말뿐인 계획서 제출
2016년 12월 30일 집행계획 공고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안을 광역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 안을 도내 기초지자체로 내려보내고 2016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자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은 그 해 12월 30일 충북도에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2016~2018년에는 교통시설 68개, 근린공원 4개 등 72개소에 예산을 집행하고 2-1단계인 2019~2020년에는 교통시설 24개, 근린공원 6개 등 30개에 예산을 들여 해결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전 시장은 교통시설·공원·녹지 등 1305개소는 기약도 없이 2021년 이후로 미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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