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읍·5면 8만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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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읍·5면 8만 시대 활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9.05.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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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읍승격 확정·郡 인구 8만 넘어서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인구 증가로 인한 겹경사를 맞게 됐다.

최근 주민등록인구 8만명을 돌파하면서 상주인구 9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군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덕산면의 읍승격 확정통보를 받았다.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덕산면의 ‘읍승격’으로 진천군은 2읍·5면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덕산면의 인구가 2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현황조사서 작성, 군의회 협의 등을 추진하면서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읍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읍승격’을 위한 발빠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월 1일 공식 읍승격을 위한 후속절차로 자치법규 제정, 각종 공부 및 대장정비, 도로 및 시설물 등의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덕산읍 승격에 맞춰 주민들의 축하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대규모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6월 28일부터 승격 당일인 7월 1일까지 덕산읍 개청 기념식, 가요프로그램 공개방송, 힐링콘서트, 문화공연, 교향악단 초청공연, 덕산읍 발전 미래포럼, 공공기관 개방의 날 행사, 덕산 꿀수박 시식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말 현재 덕산면 인구는 2만3164명이며, 시가지 구성 인구비율과 도시산업 종사자 가구비율이 각각 80.3%, 82.6%를 나타내 법령이 정한 읍설치 요건을 여유있게 충족했다. 지난달 19일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현지실사가 진행됐다.

덕산면은 지난 2015년 1월 1일 당시 인구가 5770명이었다. 하지만 14일 현재 2만3237명에 달해 약 4년 만에 4배가 넘는 증가를 이뤘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조건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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