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2차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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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2차 심사 통과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6.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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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오창단지일원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1차 우선협의, 2차 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 7월말 결과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 14개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중 지난 4월 중기부벤처가 1차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한 10곳에 포함됐다.

3일 충북도는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했다. 향후 중기부는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된 8개 특구에 대한 심사를 벌여 7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준 기자

 

규제샌드박스=영국 혁신성장방안

 

‘규제자유특구’는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관련 모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특구를 말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올초 ‘규제샌드박스’ 4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됐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은 기업이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갖고 지역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 안전 ‘규제자유특구’

 

충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가스장비 등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충북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정보통신(IT)부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모델 형성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는 다음 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의 특구 지정도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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